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29.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052,760원,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353,560원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7,199,0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5,980원, 20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7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