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1265 선고일 2011.06.22

(1심 판결과 같음)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세율 적용은 법률조항 및 부칙조항이 헌법이 정한 조세평등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09누112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4.6. 선고 2008구단17137 판결 변 론 종 결 2011.5.18. 판 결 선 고 2011.6.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1심 판결문 4,7,8,12쪽의 ‘신청인’은 ‘원고’로, 8,12쪽의 ‘1994.12.31.’ 은 ‘2004.12.31.’로 수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소득세법 제95조 제항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3 및 소득세법 부칙 제16조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0.10.28. 그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개정된 법률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