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84 선고일 2009.09.11

기업집단 소속기업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96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