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ㆍ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음
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ㆍ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9. 3.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877,350원과 2007. 11. 1.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7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그 세액이 0원이 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럼에도 원고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세액이 0원이 됨에도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ㆍ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국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