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금을 잔금에 포함시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60 선고일 2009.09.25

취득가액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3억원에 가까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례적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부인함은 정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1,249,040원, 가산금 5,437,470원, 중가산금 2,17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2면 제7행 ‘181,249,041원’을 ‘181,249,040원’으로 고침
  • 나. 제6면 제1행 ‘다. 판단’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먼저 가산금, 중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마납분에 관한 지연이 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 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인바(대법원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81,249,040원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437,470원, 중가산금 2,174,980원을 아울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음이 인정될 뿐 위 가산금, 중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를 추가함
  • 다. 제6면 제2행 첫머리에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부분에 관하여’를 추가함
  • 라. 제6면 제2행의 ‘증인 민☄☄’을 ‘제1심 증인 민☄☄’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3행 의 ‘진술’ 다음에 ‘및 당심 증인 지★★의 진술’을 추가함
  • 마.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 "원고는, 박♈♈로부터 이전받지 못한 교환 부동산인 화성시 우정면 ▼▼리 831-20 공장용지의 가액인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12억 원에서 공제해 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박♈♈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억 2,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일부로 위 공장용지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위 공장용지의 이전이 곤란하게 되자 매매대금을 12 억 원으로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