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3억원에 가까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례적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부인함은 정당함
취득가액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3억원에 가까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유하고 있던 현금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례적 거래내용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부인함은 정당함
1.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 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1,249,040원, 가산금 5,437,470원, 중가산금 2,17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