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에 소재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환지 예정지 토지는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에 소재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환지 예정지 토지는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50,310원(소장 청구취지와 항소장 항소취지의 각 ‘85,450,300원’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처분 대상 농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환지처분 대상농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인의 평가에 따라 273,342,497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틀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 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규모(100만 ㎡) 이상인 지역 통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 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광역시에 있으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불로지구는 그 토지소유자가 273명에 불과하여 1천 명에 마치 지 못하고, 그 사업시행면적도 385,197㎡에 불과하여 100만 ㎡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 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제1,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 항 제1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2) 과세시가표준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 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들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예정지들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착하여 과세시가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한편, 원고가 거시한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9699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는 경우 그 잠정등급에 의하여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들에 대한 잠정등급조차 새로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던 본건과 그 사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