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1.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6,446,4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680,7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6,831,08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98405,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4행 (3)을 (2)로, 6행 (4)를 (3)으로, 12행 (5)를 (4)로,16행 (6)을 (5)로 각 수정 2.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