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판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판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6.2.28. 선정자 이○○, 원○○에게 한 각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38,420원의 납부고지처분,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79,4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1. 이○○ (○○○○○○-○○○○○○○)
○○시 ○○동 147 ○○○○아파트 102동 903호
2. 이○○ (○○○○○○-○○○○○○○)
○○시 ○○동 147 ○○○○아파트 102동 903호 3.원○○ (○○○○○○-○○○○○○○)
○○시 ○○동 147 ○○○○아파트 102동 903호.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