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납세고지서가 변조되었다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상소과정에서 주장하여 하여 판결이 종국되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원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납세고지서가 변조되었다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상소과정에서 주장하여 하여 판결이 종국되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l.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6. l.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64,7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l.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4967호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이 2007.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누2935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이 2008. 7. 2. 항소 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 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원고가 이에 붙복하여 대법원 2008두12566호로 상고하였으나, 법원이 2008. 9. 25.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
그렇다면,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