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아-271 선고일 2008.11.07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 중 하나인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신청인은 1987. 6. 25. ○○실리콘산업 주식회사를 자본금 1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하면서 총주식 20,000주(주당 5,000원) 중 6,400주만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13,600주는 김○호에게 4,000주, 황○연에게 4,000주, 김○원에게 3,200주, 이○섭에게 1,200주, 황○연에게 1,2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 나. 신청인은 2003. 11. 21. ○○실리콘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 모두(이하 그 중 타인 명의의 주식 13,6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Henkel KGaA에게 양도하고, 2004. 2. 29. 주주 명부상의 주주들인 신청인과 위 명의신탁자들 명의로 각각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청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신청인의 위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자, 서대문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257,595,000원을 공제배제하고, 명의수탁들 명의로 신고한 양도차익은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신청인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미 납부한 2,318,3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5,581,96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으로 판단하여 2006. 11. 9.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2003. 귀속 양도세로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959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신청인이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는 자 또한 신청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김○호 등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신청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법원 2008누16577호로 항소하여 이 법원에 소송 계속중 신청취지와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

상 법률 등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 신청이유의 요지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 중 하나인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 헌법상 평등과 재산권 규정을 종합하면, 예정신고ㆍ자진납부 행위의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 관점에서 예정신고ㆍ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실질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4. 판단
  •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예정신고가 되려면 예정신고와 함께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가 분리, 독립되어 이행될 수는 없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성실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적 의미와 세액 선납에 대한 이자할인의 성격을 갖는 것일 뿐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 중 하나인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솓그세의 신고납부를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납부를 명의신탁자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ㆍ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1)과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적 의미와 세액 선납에 대한 이자할인의 성격을 갖는 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거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하고, 각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동일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재산과 세율이 달라지는 점, 양도차익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에 따라 이자소득 등 양도차익의 처분에 따른 사후적인 소득발생에 차이가 발생하여 종합소득세액의 부과여부, 부과액 등에 차이가 발생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위 (1)과 같은 해석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