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 중 하나인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그 중 하나인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입법수단 중에서 재량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상 법률 등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솓그세의 신고납부를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납부를 명의신탁자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ㆍ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1)과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적 의미와 세액 선납에 대한 이자할인의 성격을 갖는 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거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하고, 각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동일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재산과 세율이 달라지는 점, 양도차익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것인지에 따라 이자소득 등 양도차익의 처분에 따른 사후적인 소득발생에 차이가 발생하여 종합소득세액의 부과여부, 부과액 등에 차이가 발생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위 (1)과 같은 해석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