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임에도 매입 수량, 종류, 단가 뿐만 아니라 매출처, 매출시기, 대금 회수 여부 등에 대한 거래내역 조차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매입 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임에도 매입 수량, 종류, 단가 뿐만 아니라 매출처, 매출시기, 대금 회수 여부 등에 대한 거래내역 조차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1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는 주로 해외에서 컴퓨터 ○○디스크를 직접 수입하여 국내외 도, 소매상에게 판매해왔는데, 고객이 소외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소외 회사는 다른 국내업체를 통하여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여 장착하여 주었다. 소외 회사는 통상 ○○뱅크에게 연간 5억 원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판매해 오다가 거꾸로 ○○뱅크로부터 특정 하드디스크를 매입한 다음 ○○뱅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은 것이다. 상거래 관행상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의 지급은 서로 상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자금지출 기록이 없이 1999. 10. 29.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한 회사전표만 있는 것은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며, 당시 회계전표를 작성한 황○숙도 이 사건 거래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뱅크의 실제 경영자인 장○의 진술만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대가를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통상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하면 세무당국이 현금의 지급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고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입대금을 실제로 원고에게 입금하였다는 증거를 청구하여 이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없이 곧바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최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날인 2000. 5. 31.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이미 도과된 이후에 부과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 10. 9. 용산세무서장에게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상인 ○○뱅크 외 1개 업체가 하드디스크 등을 무자료로 매입ㆍ매출하여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를 송부하였다.
(2) 용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03. 10. 30.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뱅크 등을 실제로 경영한 장○ 등을 대상으로 법인제세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뱅크 등이 1999년 및 2000년도에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매입하여 이를 용산전자상가의 도소매업자에게 매출하면서 자신이 매출한 업체 등의 명단을 ○○○테크에게 제공하여 ○○○테크가 위 최종 매출업체에게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뱅크 등을 사실상 운영한 장○은 1999. 10.부터 2000. 12.까지 ○○뱅크 등의 모든 거래를 수기로 작성한 일계전을 제출하였는데, 위 일계전은 총 15권으로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복식부기 형태의 장부는 아니지만 ‘○○뱅이’라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자체 경리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매출, 매입에 관련된 내용(거래처, 단가, 수량, 금액 및 이에 관련된 외상대금 입출금내역)과 사업에 소요된 경비(계정명, 금액 및 적요)가 법정의 복식부기 형태의 장부에 매우 근접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4)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이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동 일계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데, 단가 및 수량이 거래처(도매 및 소비자 매출분)별 수량 및 금액과 최초제품출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과 조사대상기간 중 매입한 수량이 대부분 매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동 일계전이 조사대상기간의 실제 거래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장○은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하드디스크 1개의 판매 및 1,000원의 입출금까지 동 일계전에 정확하게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용산세무서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은 일계전을 토대로 그 중 실제 거래분을 추출하여 장○으로부터 그 실거래처와 실제 매출액 등에 관하여 그와 같은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한편, ○○뱅크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하면서 ○○뱅크가 1999. 9. 13. 소외 회사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도 ○○뱅크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6) 용산세무서장은 2004. 5.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당시 소외 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금천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고, 금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그 시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금천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4. 7. 31. 그 본점 소재지를 서울 ○○구 ○○동 ○○○○-6 ○○빌딩으로 이전하자 그 관할 세무서인 서추세무서장에게 다시 자료통보하였다.
(7)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소외 회사의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하는 한편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장○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주로 해외에서 하드디스크를 직접 수입하여 국내 도ㆍ소매상들에게 판매해 오는 회사로서 중간도매상인 ○○뱅크에게도 연 5억 원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판매해 왔는데, 소외 회사와 같은 수입판매상이 그 매출처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66,000,000원 상당의 하드디스크를 역으로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브랜드의 하드디스크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는 다른 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장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 외에도 소외 회사가 매출처로부터 역으로 제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6,60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는 그 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임에도, ○○뱅크로부터 매입한 하드디스크의 품명, 품번, 종류, 수량, 단가 뿐 아니라, 그 매출처, 매출시기, 매출대금 회수여부 등 기본적인 거래내역조차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소외 회사의 1999. 9.경 자본금 총액은 37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한 상품수불부 등 거래장부,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을 것인데, 황○숙이 작성하였다는 1999. 10. 29.자 상계처리 관련 회계전표(갑 제3호증)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장부,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뱅크의 실제 경영자인 장○이 1999. 10.부터 2000. 12.까지 ○○뱅크의 거래 일체를 수기로 작성한 일계전은 그 작성경위 및 작성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장○은 위 일계전이 하드디스크 1개의 판매, 단돈 1,000원의 입출금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일계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1999. 10. 29.자 상계합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 상당을 외상 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단지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장○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화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뱅크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가공원가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소득차액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역시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회피한 행위 역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0. 6.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10. 5. 31까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고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