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1인이 그 소유 대지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그 신축된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특정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공동사업자1인이 그 소유 대지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그 신축된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특정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의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12.19.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1,420,484,880원의 부과처분 중 95,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년도 종합소득세 845,118,730원의 부과처분 중 43,589,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라. 판단’ 중 (2)의 (나)항부터(12쪽 18줄부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2001년도 종합소득세 1.420.484.880원의 부과처분은 268,310,219원을, 2002년도 종합소득세 845,118,730원의 부과처분은 842,218,02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