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이 있었다하여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국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이 있었다하여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6. 4. 11. 원고 김○완에 대하여 한 전남 ○○군 ○○면 ○○리 ○○○-5 답 1,936㎡에 관한 공매예고통지 및 인천 ○구 ○○동 ○○○-2, ○○○-5 ○○퀸스빌 1001호에 관한 압류처분,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04. 7. 1.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8,856,0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완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2005. 9. 20.”을 2004. 9. 2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32 (2007.11.07)]
1.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원고의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6.4.11.자 공매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4.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 ○○군 ○○면 ○○리 627-5 답 1,936㎡에 관한 공매예고통지 및 ○○ ○○구 ○○동 379-2, 379-5 ○○○○빌 1001호에 관한 압류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7.1.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8,856,0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건설은 2003.12.31. 폐업하였는데, 그 대표이사인 원고 김○○의 주소지는 2002.1.14. 이후 까지 ○○ ○○구 ○○동 379-2 ○○○○빌 1001호로 변함이 없고, 이 사건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던 점, 위 우편물들은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우편종적조회 상으로도 원고 김○○ 본인이 수취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는 점, 원고는 2006.4.11.자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 및 압류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 및 압류통지 역시 동일한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2005.8.31. 및 2005.10.27.자 원고의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 통지 역시 동일한 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그 발송일인 2004.7.경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6.7.4.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서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국세심판원이 이를 간과하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가 단순히 납부를 독촉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관념의 통지, 질의 회신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9.8.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공매예고통지는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김○○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성이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원고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6.4.11.자 공매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