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의 기각결정을 얻은 경우 전심절차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794 선고일 2008.07.15

국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이 있었다하여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06. 4. 11. 원고 김○완에 대하여 한 전남 ○○군 ○○면 ○○리 ○○○-5 답 1,936㎡에 관한 공매예고통지 및 인천 ○구 ○○동 ○○○-2, ○○○-5 ○○퀸스빌 1001호에 관한 압류처분,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04. 7. 1.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8,856,0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완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2005. 9. 20.”을 2004. 9. 2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32 (2007.11.0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원고의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6.4.11.자 공매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4.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 ○○군 ○○면 ○○리 627-5 답 1,936㎡에 관한 공매예고통지 및 ○○ ○○구 ○○동 379-2, 379-5 ○○○○빌 1001호에 관한 압류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7.1.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8,856,0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설’이라 한다)는 ○○ ○○구 ○○동 1061-11에서 주택건설업을 하여 온 사업자로서 1999.2.22.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하였으며, 원고 김○○은 원고 ○○건설의 대표이사이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건설이 ○○세무서 청사 신축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건설주식회사에게 발행한 2002.8.12.자 및 2002.8.20.자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90,909,090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 ○○건설에게 2004.7.1. 2002사업연도 법인세 28,856,037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원을 원고 ○○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 김○○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이를 원고 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건설이 폐업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2004.7.3. 대표이사인 원고 김○○의 주소지인 ○○ ○○구 ○○동 379-2 ○○○○빌 1001호로 발송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통지용,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역시 2004.7.15. 원고 김○○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 라.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이 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9.1. 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80,69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17. 그 납세고지서를 위 ○○○○빌 1001호로 발송하였다.
  • 마.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득세 징수를 위하여 2004.10.14. 원고 김○○ 소유의 ○○ ○○군 ○○면 ○○리 소재 답 1,936㎡(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05.8.31. 및 2005.10.27. 원고 김○○의 예금 채권 및 보험금 채권도 압류한 뒤 위 동일한 주소지로 각 압류 처분 통지를 하였는데, 위 채권압류 통지들은 우편종적조회 상 2005.9.1. 및 2005.10.28. 각 원고 김○○ 본인이 이를 수취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다.
  • 바. 그런데 원고 김○○은 수차례에 걸친 독촉 및 납부안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6.4.11. 위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겠다는 취지의 공매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동시에 원고 김○○ 소유의 ○○ ○○구 ○○동 379-2, 379-5 ○○○○빌 1001호(이하 ’이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이에 원고 김○○은 2006.6.15. 국세심판원에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06.12.22. 이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2006.7.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 처분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1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아. 원고 김○○은 2002.1.14.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 ○○구 ○○동 379-2 ○○○○빌 1001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이 사건 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모두 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또한 이 사건 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우편종적조회 상 2005.9.20. 원고 김○○ 본인이 수취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 및 압류 통지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3, 을 제2호증의 1내지 4, 을 제5호증의 1내지 3, 을 제6호증의 1,2,을 제7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내지7,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호 내지 4,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건설은 2003.12.31. 폐업하였는데, 그 대표이사인 원고 김○○의 주소지는 2002.1.14. 이후 까지 ○○ ○○구 ○○동 379-2 ○○○○빌 1001호로 변함이 없고, 이 사건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던 점, 위 우편물들은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우편종적조회 상으로도 원고 김○○ 본인이 수취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는 점, 원고는 2006.4.11.자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 및 압류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 및 압류통지 역시 동일한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2005.8.31. 및 2005.10.27.자 원고의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 통지 역시 동일한 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그 발송일인 2004.7.경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6.7.4.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서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국세심판원이 이를 간과하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원고 김○○의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 취소 청구 부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가 단순히 납부를 독촉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관념의 통지, 질의 회신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9.8.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공매예고통지는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김○○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공매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성이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김○○은,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하여 한 2006.4.11.자 압류처분에 대하여, ① 적법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히 위법하다 할 것이며, ②압류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독촉장 등을 송달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우편종적조회 상 2004.9.20. 원고 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고 달리 반송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김○○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 김○○이 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수차례 독촉 후에 2004.10.14. 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부동산을 압류하고, 이후 2005.8.31. 및 2005.10.27. 예금 채권 및 보험금 채권도 압류하였으며, 결국 2006.4.11.이 사건 1 부동산의 공매예고통지와 함께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독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김○○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원고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6.4.11.자 공매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