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7375 선고일 2008.09.03

제반 사정을 종합할 경우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고, 금지금 매매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명목거래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035,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154,126,05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035,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3. 10. 9. 설립되어 그 시경부터 서울 ○○구 ○○동 ○○○ 소재 ○○귀금속프라자에서 각종 금은 및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3. 11. 14.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5,59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2003. 11. 17. 공급가액 287,46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고 한다), 2003. 11. 19. 공급가액 288,540,000원(이하 ‘이 사건 제3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주식회사 ○진골드(이하 ‘○진골드’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96,131,000원의 금지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 수입업체, 폭탄업체(면세 금지금을 구입하여 과세매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 금지금 유통업체, 금지금 수입ㆍ수출업체 등과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을 목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는 금지금의 매입ㆍ매출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을,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035,17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위 각 경정ㆍ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06. 7. 1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드, ○우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진골드에게 금지금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생략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한편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 도매업자 및 지금 제련업자가 면세지금 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 수입추천자의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 (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면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례가 서울 ○○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다)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관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배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라)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 또는 면세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유통업체가 직접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즉,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마)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 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뛰어넘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하는 ○○전문대학교 항공과를 졸업하고 1984년경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1997년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후 1998년경부터 서울 ○○구에서 귀금속중개상을 하였다. 황○하는 2002년 하반기경부터 2003년 상반기경까지는 처남 이○규가 운영하는 귀금속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신화사(이하 ‘○○신화사’라고 한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처남 이○규에게 빌려 준 예금통장으로 폭탄업체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약 30억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나) ○○신화사는 원래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구 ○○동 ○○○ ○○귀금속프라자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나, 2003. 10. 9. 위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는 원고가 설립되자, 같은 날 본점을 서울 ○○구 ○○동 ○○○-2 ○○빌딩 302호로 이전하였다. 원고의 설립 당시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은 ○○신화사의 계좌에서 송금되었고, 원고의 주식 51%는 ○○신화사의 주주이자 종업원인 정○영, 이○철이 각 25.5%씩 보유하고 있다. (다) 황○하의 처남 이○규는 2003. 11.경부터 2004. 4.경까지는 면세도관업체, 면세금지금 취급허가가 취소된 이후인 2004. 5.경부터 2004. 9.경까지는 과세도관업체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를 하여 합계 10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라) ○우골드는 2003. 4. 1. 개업하여 2005. 3. 10. 폐업한 회사로서, 2003. 4. 1.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약 90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7장을 각 발행ㆍ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88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5장을 각 교부받았으며, 그 대표이사 이○업은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업은 2006. 9. 6.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마) ○키골드는 2003. 9. 1. 개업하여 2003. 12. 31. 폐업한 회사로서, 위 영업기간 동안 이 사건 제2, 제3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합계 233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싼서 77장을 발행ㆍ교부하고 합계 232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5장을 교부받았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남이 실제운영자인 이○업의 지시를 받아 금지금을 운반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변소하고, 주요 참고인인 이○업이 출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 파악시까지 기소중지 되었다.

  • 다. 판단

(1) 판단의 원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이른바 ‘폭탄영업’은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대표이사 황○하의 처남 이○규는 당시 ○○신화사를 면세도관업체로 이용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있었고, 황○하는 원고의 설립 직전에 ○○신화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신화사의 주주들이 원고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황○하로서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 거래 형태가 폭탄영업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대상으로 한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그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던 점, ③ ○우골드의 대표이사 이○업은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형사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자백한 점, ④ 이 사건 제2, 3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ㆍ교부해준 ○키골드의 대표이사 이○남은 위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합계 233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혐의 사실로 고발당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실제 운영자인 이○업의 지시를 받아 금지금을 운반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변소하여 이○업의 소재발견시까지 위 사건이 기소중지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 거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고, 원고가 ○우골드, ○키골드로부터 금지금을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남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거싱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부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신고하였는바, 피고는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이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세액계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설에 해당하는 한편,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13,035,170원(이 사건 부과처분의 해당부분 세액은 위 적법한 세액과 동일하다)이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별지1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54,126,050원(=156,048,670원 - 1,922,620원,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해당부분 세액은 156,048,670원으로 위 적법한 세액보다 1,922,620원이 초과되었다)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 중 154,126,050원을 초과하는 부분(1,922,620원)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46 (2008.02.13)]

주 문

1. 피고가 2006.4.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 중 154,126,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4.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035,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3.10.경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귀금속프라자에서 지금 등 귀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5,5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고,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에게 공급가액 96,13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6.4.7.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035,170원 각 경정・고지(이하 위 각 경정・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06.7.1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10.2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드, △△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골드에게 지금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2, 3, 4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3,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골드와 △△골드에게 지금을 공급한다는 주식회사 ○○신화사(이하 ‘○○신화사’라고 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였던 곳이고, ○○신화사의 대표이사 이○○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차남이며, 세금게산서상 ○○신화사, ○○골드 및 △△골드, 원고는 소위 ‘폭탄업체’를 끼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지금 거래의 거래선상에 있고 그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그들 사이에 금전거래도 있었던 사실, ○○골드는 2003.4.1. 개업하여 2005.3.10. 폐업한 법인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79매 89,650,000,000원을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26매 89,917,000,000원을 발행・교부(원고와 사이의 거래도 포함)한 혐의로 2005.9.30.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골드의 대표이사 이○○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된 사실, ○○골드는 2003.9.1.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한 법인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23,300,000,000원의 지금을 매입하고, 23,350,000,000원의 지금을 판매하였으나 실물거래없이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혐의로 2004.7.16.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골드의 대표이사 이○○이 수사과정에서 △△골드의 실질 대표이사는 ☆☆골드의 대표이사 이○○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이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골드에 대한 형사사건이 참고인 중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 7, 8호증의 각 1, 2, 3, 갑10호증의 1 내지 5, 갑11호증의 1 내지 6, 갑12호증, 갑14호증의 1, 2, 3, 갑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 7, 8호증의 각 4, 갑9호증의 1 내지 5,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2003.11.7.부터 2004.9.10.까지 □□골드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포함하여 총 12회에 거쳐 지금을 매도하여 왔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실, 피고는 □□골드가 2001.1.18. 개업하여 현재 휴업중인 법인으로 영업기간 동안 37,631,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37,756,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 2004.12.29.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골드의 대표이사 김○○은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2, 3, 4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3,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세액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13,035,170원(이 사건 부과처분의 해당부분 세액은 위 적법한 세액과 동일하다)이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54,126,050원(=156,048,670원 - 1,922,620원,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해당부분 세액은 156,048,670원으로 위 적법한 세액보다 1,922,620원이 초과되었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8,670원 중 154,126,050원을 초과하는 부분(1,922,620원)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끝. 세액계산서 2003년2기 (단위:원)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29,016,901,508 29,016,901,508 29,016,901,508 0 납부 세액 매출세액 2,901,690,150 2,901,690,150 2,901,690,150 0 매입세액 2,882,246,287 2,782,086,387 2,782,086,387 0 차가감계 19,443,863 119,603,763 119,603,763 0 경감공제세액 0 기납부세액 19,443,863 19,443,863 175,492,537 가산세액 55,888,774 53,968,154 -1,922,620 차감고지세액 156,048,674 -1,922,620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비고 금액 1,097,730,000 1,001,599,000 -96,131,000 세액 21,954,600 20,031,960 -1,922,620 가산세율 2% 2% 2% 신고불성실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비고 금액 0 100,159,900 100,159,900 세액 10,015,990 10,015,990 가산세율 10% 10% 납부불성실 구분 당초 경정 재경정 비고 금액 0 100,159,900 100,159,900 가산세율 0.00003 0.0003 일수 796 796 세액 23,918,184 23,918,18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