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주고 사례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작성 대가 및 세무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은 동 사례금 관련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주고 사례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작성 대가 및 세무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은 동 사례금 관련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의 2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9.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70,690,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2,502,2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7번째 줄의 “80%로” ⇒ “80으로” ◦ 제3쪽 10번째 줄의 “[소득세법]”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쪽 14번째 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쪽 아래에서 8번째 줄부터 제5쪽 5번째 줄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침 “먼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장○업, 장○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석은 망인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편의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00. 3.경부터 200. 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장○석에게 위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계 8,000만 원(1,000만 원씩 2회 및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금액 중 위 금액 상당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제5쪽 12번째 줄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침 “(라) 따라서 쟁점금액 중 8,300만 원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제6쪽 마지막 줄부터 제7쪽 2번째 줄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침 “쟁점금액 중 기타소득으로 인정된 1,7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산정내역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9,329,400(10원 미만은 버림)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787 (2008.02.01)]
1. 피고가 2006. 9. 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70,690,600원의 부과처분 중 52,502,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70,690,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장○○에게 8,000만원 세무사 박○○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식대와 교통비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8,800만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이를 원고가 얻은 소득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라 일시적 용역 제공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그 필요경비를 쟁점금액의 100분의 80%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의 오인 및 필요경비 공제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은 대가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6.12.30>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갑 제3호증의 2 기재 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은 망인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시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편의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00. 3. 경 장○○에게 위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금액 중 위 금액 상당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나머지 6,000만원을 추가로 장○○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2 기재와 증인 장○○ 장○○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6,000만원은 별도의 약정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가사 위 금원이 장○○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단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별개의 원고 자신의 약정채무에 지출된 것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봄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6,000만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 중 500만원을 식대와 교통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그 중 300만원을 세무사인 박○○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착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 중 2,300만원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제15호로 문예 학술 미술 음약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제16호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제17호로 사례금을 제19호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설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하 인적용역의 대가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은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금원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의 대가는 규정 형식 및 내용상 가목 내지 다목에는 속하지 않으나 고용관계 없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 또는 기타 유사한 대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 지점의 중요 고객인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위하여 세무사인 박○○에게 세무상담을 의뢰하여 망인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한 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어떠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그 대가로서가 아닌 자신의 고객인 망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주고 그 사례의 의미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쟁점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둘째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쟁점금액 중 기타소득으로 인정된 7,700만원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산정내역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2,502,2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세액산정내역표 (단위 원) 구분 당초 세액 정당한 세액 증감액 수입금액 179,310,776 156,310,776 -23,000,000 종합소득금액 165,595,238 142,595,238 -23,000,000 소득공제 26,812,739 26,812,739 과세표준 138,782,499 115,782,499 -23,000,000 세율 40% 40% 산출세액 42,512,999 33,312,999 -9,200,000 세액공제 600,000 600,000 결정세액 41,912,999 32,712,999 -9,200,000 가산세액 34,934,100 25,945,700 -8,988,400 총결정세액 76,847,099 58,65,699 -18,188,400 기납부세액 6,156,499 6,156,499 고지할세액 70,690,600 52,502,200 -18,188,400 필요경비(수입금액-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13,715,538) 12,000,000 + (79,310,776-45,000,000) 5% * 소득공제(26,812,739)
• 인적공제: 2,500,000
• 보험료: 2,173,500
• 교육비: 6,000,000
• 주택자금: 2,861,508
• 기부금: 6,585,731
• 개인연금저축: 720,000
• 신용카드사용: 5,000,000
• 연금보험: 972,000 산출세액(33,312,999) 19,000,000 + (115,782,499 - 80,000,000) 40%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600,000 [Min①,② ]
① 600,000
② 225,000+41,312,999 - 500,000) 30% 가산세(25,945,700)
• 신고불성실가산세(5,311,300) (32,712,999 - 6,156,499)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20,634,400) (32,712,999 - 6,156,499) 5/10,000 1,554일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