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7139 선고일 2008.10.22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764 (2008.02.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5.17.자 2003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2003. 3. 7.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3. 1. 6. 총 3,9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1주당 발행가액 5,000원)를 실시하였는데 주주인 원고가 140,000주, 유○○가 400,000주를 인수하여 3,360,000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나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았고, 신주인수를 포기한 김○○이 소외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원고와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김○○으로부터 3,493,273,000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2005.5.17.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1,801,291,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당초 결정된 증여세액에서 400,578,300원이 감액(위 증여세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당초 처분이라 한다)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7.31.기각되었다.
  • 라. 한편 원고는 별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0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가 기각된 후 2006. 8. 25. 위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원고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자 2006. 9. 22.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고지된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6. 11. 21.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2,3,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판결'은 그문언상 '확정판결'을 의미하는바, 관련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위 규정상의 판결은 관련 판결과 형사판결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판결은 2006.8.25.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유무는 본안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및 발생 유무에 따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로 판단할 사안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처분은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다. 판단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판결인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위 규정상의 판결에 형사사건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당초 처분은 소외회사의 유상증자 행위와 이에 따른 신주배정권을 갖는 주주의 실권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갖는 것을 과세요건사실로 한 과세처분인바, 확정된 관련 판결은 유상증자해위 자체의 효력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유상증자한 후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주주가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가치 해당분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이므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범죄사실(원고 관련 부분) 피고인 유○○는 2000. 5.경부터 2003. 1. 경까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3.03%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 회사는○○○주식회사가 인수한 후인 2003. 3. 14.경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 이하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중요정책결정‧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유△△(은 ○○○의 이사이자 공인회계사, 피고인 김○○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의 대리인으로서 ○○○의 회장으로 일하던 자인바, 피고인 유○○,유△△,김○○은, 2001.8.경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당시 법정관리 진행 중인던 ○○○에 대하여 M&A 방식으로 법정관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자, 피해자인 ○○의 대표이사인 라○○는 ○○○을 인수하기로 하되 다만, ○○은○○○의 건물관리용역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였던 관계로 인해 구 사주가 이사건 M&A와 관련성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 M&A를 추진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 때문에 직접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그 대신에 별도로 주간사를 내세워 ○○은 주간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고 주간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면에 나서 ○○○을 인수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여 정○○를 통하여 2001. 9. 7. 당시 라○○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당시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유○○와 사이에, '구창은 위 유○○ 에게 ○○○의 M&A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조로 3억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제공하고 인수 성공시 ○○○의 주식과 경영권은 ○○이 갖되 피고인 유○○에게는 성공보수금 조로 ○○○의 지분 중 6%를 지급 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구창은 2001. 10.경부터 2002. 3.경까지 수회에 걸쳐 경비 3억 원 모두를 피고인 유○○○에게 지급하는 한편, 2001.9.경 박○○를 통하여 소개받은 미국에서 금융관련 일을 하였던 피고인 김○○과 사이에 ○○○ 인수 작업에 소요되는 외자를 유치해 오고 인수작업 성공 시에는 피고인 김○○은 전문경영인으로서 ○○○ 경영에 관여하고 ○○은 이를 위한 활동경비 지급 등 모든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은 2001. 10.경 피고인 김○○으로부터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에 사용할 목적의 서명 확인서를 받아 이를 공증을 하는 한편, 2001. 10경 ○○○의 총 주식 10만 주 중 박○○ 등 6인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 4만 주를 6,800만 원에, 2002. 2. 7.경 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4만 주를 2억 원에 각 피고인 김 ○○ 명의로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 주식 8만 주를 피고인 김○○ 명의로 취득하였고, 다만 명의개서에 있어서는 박○○ 등 6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2. 3.경 피고인 김○○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피고인 유○○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유○○가 ○○○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명의개서를 ○○○ 인수 성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해 달라고 요구하여 총 8만 주 중 나머지 4만 주에 대한 명의개서가 유보되고 있는 상태에서,

2002. 6.경 피고인 유○○가 대표인 ○○○이 인수가격 3,150억 원에 ○○○ 인수에 성공하게 되자 ○○은 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피고인 김○○ 및 피고인 유○○ 명의로 되어있는 ○○○ 주식 8만 주를 실제 소유자인 ○○ 앞으로 명의개서 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2002. 7. 20.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주식 8만 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한편, 피고인 유○○에게는 아직 그의 명의로 되어있는 위 4만 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 인수 성공에 따른 ○○○주식가치 급등으로 피고인 유○○는 그 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피고인 김○○은 ○○ 에서 2002. 9. 23.경 ○○○ 인수기획단장을 피고인 김○○에서 박○○으로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유○○, 같은 유△△으로부터 ○○○ 회장으로서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보장해 줄 테니 ○○○에 주식을 다른 회사에 처분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이때부터 피고인 김○○은 피고인유○○ 등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주식은 8만 주가 아니라 4만 주 일 뿐이고 주식매매계약서도 담보 명목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등 피고인유○○, 같은 유△△ 등이 작성해 온 허위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과의 2002.7.20.자 매매계약에 대하여도 매매대금의 배액인 3억 2,000만 원을 그들로 부터 지원받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공탁하였으며, 한편,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은 2002.10.18. 및 같은 해 12.10. 2회에 걸쳐 ○○의 나머지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던 유○○, 같은 유△△과 사이에 ‘○○은 유○○, 유△△에게 이 사건 ○○ M&A 성공에 따라 그 성공보수금을 69억 원(○○○ 자본금의 6%에서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고, ○○○은 ○○○이 ○○○의 대주주이고 ○○○의 경영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 유△△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 주식2만 주를 모두 ○○○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은 그 합의에 따라 위 69억 원의 일부인 20억 원을 피고인 유○○,같은 유△△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던 상태였고 한편, 같은 해 10. 23.경에는 ○○○ 주식10만주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어 주주명부에 따라 피고인 김○○에게 4만 주, 피고인 유○○에게 5만 6,000주, 피고인 유△△에게 4천주가 각 교부된 상태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인 ○○○은 ○○○을 주간사로 하여 ○○○ 인수작업을 하면서 주간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의 주식 8만 주를 피고인 유○○로부터 취득하였고 다만 명의만은 피고인 김○○과 피고인 유○○ 앞으로 한시적으로 신탁하여 놓았다가 ○○○의 인수에 성공한 이후인 2002. 7. 20.자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위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이 보유하게 되었고 2002.10.23.경에는 위 8만주에 대한 주권이 발행된 것이므로, 피고인 유○○ 및 피고인 김○○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주주인 ○○○ 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 총발행주식 10만 주의 80%에 해당하는 위 주식 8만 주의 명의가 아직 피고인 유○○ 및 피고인 김○○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02.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 ○○동 ○○빌딩 11층 소재 피고인 변○○이 상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서울연락사무소에서 피고인 유○○, 같은 유△△은 같은 변○○에게 ○○○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 8만 주를 처분하되 위 8만 주가 ○○○에 대하여 지배력을 갖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증자한 후 처분함으로써 추후 ○○○이 위 8만 주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소송을 통하여 신주발행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이 ○○○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양수인 측에서도 위 8만 주에 대한 ○○○의 권리회복 여부에 상관없이 증자된 신주만으로도 ○○○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량의 신주발행절차를 거쳐 위 8만 주를 포함한 기존주식 10만 주 및 증자 발행된 신주를 함께 처분함으로써 피고인 유○○, 같은 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성공보수금 69억 원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김○○도 위 주식 4만주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신주를 배정받은 후 인수를 포기한 다음 위 주식 4만주를 함께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2002. 12. 24. 피고인 유○○, 같은 유△△은 이미 이행 중에 있는 ○○과의 합의를 돌연 해지한다면서 이미 수령한 위 20억 원의 배액인 40억 원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무담보로 대출받아 일방적으로 ○○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02. 12. 30. ○○에 전혀 연락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100만 주에서 600만주로 변경하고, 다음날인 2002. 12. 31. 피고인 변○○은 자본금 5,000만 원인 ○○○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피고인 유○○, 같은 유△△은 신주 390만 주의 발행결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신주인수대금 195억 원이 전혀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6일 후인 2003.1.6.까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기로 결의하고, 청약일도 2003.1.6. 09:30부터 같은 날 13:00까지로 하며, 당시 ○○○의 1주당 가치는 181,996원(신주발행 전의 ○○○의 자산가치의 합계액인 18,199,573,036원 ÷ 구주의 합계인 10만주)에 이를 정도로 높은 가치가 있었음에도 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인 1주당 액면금 5,000원에 발행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후, 2003. 1. 4.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범행수익 배분을 위해 피고인 유○○는 배당된 신주 중 178만주는 포기하고 나머지 40만 주만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유△△은 배당된 신주 중 16,000주는 포기하고 나머지 14만 주만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은 배당된 신주 156만 주 전체의 인수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총 신주인수비율 및 각자의 지분비율을 조정한 후(그로 인해 ○○의 지분비율은 80%에서 12.5%로 감소)2003. 1. 6. 피고인 유○○, 유△△에게 배당된 전체 신주 54만 주에 대한 인수대금 27억 원을 ○○○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유○○, 같은 유△△이 차용하여 납입한 후, 2003. 1. 7. 피고인 변○○은 자신이 인수 할 ○○○의 전 주식 64만주를 담보로 ○○상호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서 178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한미빌딩 11층 소재 ○○○ 사무실(○○○주식회사 서울연락사무소가 ○○○ 사무실로 변경)에서 피고인 유○○, 같은 유△△은 ○○○의 기존주식 10만 주 및 증자된 주식 54만주 등 총 주식 64만 주 전체를 ○○○에 매도함에 있어 먼저, 피고인 유○○ 및 같은 유△△의 주식 60만 주(피고인 유○○명의의 주식 45만 6,000주 + 피고인 유△△명의의 주식 14만 4,000주)를 대금 226억 8,84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당시 ○○○의 경영권은 ○○○측이 행사하고 있어 ○○○이 아직 ○○○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일단 매수대금의 일부인 165억 3,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가 ○○○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때에 나머지 잠금 71억 5,7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넣어 계약을 하고, 피고인 변○○으로부터 위 165억 3,100만 중 피고인 유○○의 ○○은행 게좌 (계좌번호○○○-○○-○○○○○)로 125억 6,356만 원을 피고인 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9억 6,744만 원을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입금받고, 피고인 김○○ 명의의 ○○○ 4만 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7억 9,600만원으로 정하여 ○○○에 매도하여 피고인 유○○, 같은 유△△이 개설해준 피고인 김○○의 ○○은행계좌(계좌번호○○○-○○-○○○○○)로 7억 9,600만 원을 입금받는 등으로 피해자 ○○○ 소유의 위 ○○○ 주식 8만 주의 시가 14,559,658,428원 상당{신주발행 전 ○○ 소유 ○○○ 주식가치: 신주발행 전 ○○○ 자산가치 합계액 ×(8만 주/10만주)}을 임의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