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여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함
심판결정문이 심판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심판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여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59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을 1호증의 1, 2’ 뒤에 ‘을 2호증의 6’을 추가하고, 제3면 제6, 8, 10행의 ‘박○홍’을 각 ‘박○병’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149 (2008.01.3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591,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