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등기상 단독상속 양도이지만 실질은 공동상속 양도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6990 선고일 2008.10.28

원고 명의로 상속받아 명의신탁 하여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공동상속인에게 배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실질은 현금청산을 조건으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보아야 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4.7. (소장의 2005.4.1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8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 이○배는 이천시 ○○동 산 25-15 임야 3,306㎡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9.2.12.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5.1.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5.1.28. 이 사건 부동산을 14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5.2.16. 위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의2호가 정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95,202,020원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5,509,026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4.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2,233,500원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세액을 공제한 15,489,510원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위 취득가액 32,233,5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개시일인 1999.2.12. 현재의 가액이다. [인정근거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혼자 상속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 즉 원고의 아들 이○윤, 이○배의 전처 자식들인 이○영, 이○진, 이○원 등 4명과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을 ○○○알엔디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영, 이○진, 이○원이 미국에 거주한 관계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 사람들과 이○윤의 동의하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일단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알엔디 주식회사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분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양도차익 중 명의신탁자들이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 상속지분 해당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8, 9,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명의로의 등기는 오로지 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유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증거들 중 일부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도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된 것이 아니고, 이○진에게만 일부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등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실질은 현금 청산을 조건으로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보아야 하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단독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