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의 가공거래여부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6433 선고일 2009.04.02

다수 거래업체의 계좌가 거래업체의 사업장 근처가 아닌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서 개설되었고, 송금한 돈 대부분은 송금즉시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서 인출되어 원고에 의하여 쓰여졌으며, 각 입출금 전표의 필적과 시간대 등으로 보아 동일인이 다수 거래업체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2005. 12. 17.,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한 각 부가가치세 2002년 171분 41,807,780원, 2002년 271분 154,124,150원, 2003년 1기분 125,232,240원, 2003년 2기분 122,955,270원, 2004년 1기분 54,492,7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한 각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45,814,850원, 2003년 귀속 분 55,302,240원, 2004년 귀속분 5,250,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마지막 행부터 제 7 쪽 9 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2)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예금통장 개설은행은 이 사건 거래업체 사업장의 인근 은행이 아니라 원고 의 사업장 근처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역 지점이다.

(3) 원고가 석○에 송금한 15억3,800여 만원 중 14억8, 100여 만원 상당이, ○○엔터프라이즈에 송금한 4억6,600여 만원 중 3억5,900여 만원 상당이, ○○인터내셔널 에 송금한 16억4,200여 만원 전액이 위 우리은행 ○○○역 지점에서 각 인출되었으며, 그 인출은 원고가 송금한 날 즉시 이루어져 위 계좌들에는 늘상 잔고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석○에 송금한 15억3,800여 만원 중 4억4,000여 만원이 원고나 원고의 모 진○순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4억4,800여 만원이 원고의 수표발행에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엔터프라이즈에 송금한 4억6,600여 만원 중 1억2,900여 만원이 원고나 원고의 모 진○순의 계화에 입금되었고, 1억7,900여 만원이 원고의 수표발행에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인터내셔널에 송금한 16억4,200여 만원 중 3억여 원이 원고나 원고의 모 진○순, 조○래 등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5억2,800여 만원이 원고의 수표발행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돈의 사용처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그의 오빠 심○영이었으며, 한편 위 각 입ㆍ출금시 사용된 전표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아 일응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데다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거래업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원고 측에 입금되거나 원고의 의뢰로 수표로 발행되기도 하였다. {㉠ 2002. 10. 18. 16:04 석란의 계좌에서 4,477만원, 같은 시간 ○○엔터프라이즈 계좌에서 2,530만원이 각 인출, 같은 날 위 인출금의 합계액과 같은 금액의 수표(액면 합계 7,000만원)가 원고의 수표발행 의뢰에 따라 발행, ㉡

2002. 12. 3

1. 14:46 석○의 계좌에서 3,300만원, 같은 시간 ○○엔터프라이즈 계좌에서 1,100만원 각 인출, 이를 합한 금액과 유사한 4,320만 원이 같은 날 14:47 진○순의 계좌로 입금, ㉢ 2003.

1.

8. 11:17 석○의 계좌에서 2,640만원, 같은 날 11:18 ○○엔터프라이즈 계좌에서 2,200만원 각 인출, 같은 날 11:19 원고의 계좌로 7,000만원 입금 등}."

  • 나. 제l심 판결문 제7쪽 14행부터 제8쪽 18행까지의 ‘라. 판단 (1)’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1) 이 사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뭇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⑴원고가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예금통장은 이 사건 거래업체 사업장의 인근 은행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 소재하는 은행에서 개설되었고, 원고가 위 각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돈 또한 거의 대부분 그 송금 즉시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에서 인출되어 원고 측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원고의 의뢰에 따른 수표발행 자금으로 사용된 점, (2) 상거래 상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석○ 등 이 사건 거래업체의 직원이 얼마 안되는 수표발급 등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출금시마다 원고나 원고 직원으로 하여금 은행에 동행하여 그들 명의로 수표발행을 의뢰하게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원고 측 통장으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원고 측이 이 사건 거래업체에 직접 송금한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에게 일단 그 납품대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한 후 돌려받는 번잡한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이를 상계하는 것이 간편할 터인데도 굳이 번잡한 방법을 택한 점에 비추어 그 대여했다는 주장 자체가 쉽사리 믿기지 아니하는 점(갑 제13 내지 15호증은 사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예금통장에서 원고의 의뢰로 수표로 발행되어 인출된 돈은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그 수표를 가져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 중 100만원권 수표 2매에 ○○인터내셔널의 배서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수표를 실제 이 사건 거래업체가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교부하였을 것인데, 위 확인된 금액은 그 수수료를 넘어서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5) 위 각 입ㆍ출금 시 사용된 전 표의 필적이 일응 동일인 필적으로 보이고,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거래업체 계좌에 서 돈이 인출되어 원고 측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발행된 점에 비추어 동일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의 각 예금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 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8호증 내지 21, 23호증은 이 사건 거래업체 담당자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