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거래업체의 계좌가 거래업체의 사업장 근처가 아닌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서 개설되었고, 송금한 돈 대부분은 송금즉시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서 인출되어 원고에 의하여 쓰여졌으며, 각 입출금 전표의 필적과 시간대 등으로 보아 동일인이 다수 거래업체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다수 거래업체의 계좌가 거래업체의 사업장 근처가 아닌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서 개설되었고, 송금한 돈 대부분은 송금즉시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서 인출되어 원고에 의하여 쓰여졌으며, 각 입출금 전표의 필적과 시간대 등으로 보아 동일인이 다수 거래업체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2005. 12. 17.,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한 각 부가가치세 2002년 171분 41,807,780원, 2002년 271분 154,124,150원, 2003년 1기분 125,232,240원, 2003년 2기분 122,955,270원, 2004년 1기분 54,492,7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한 각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45,814,850원, 2003년 귀속 분 55,302,240원, 2004년 귀속분 5,250,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가 석○에 송금한 15억3,800여 만원 중 14억8, 100여 만원 상당이, ○○엔터프라이즈에 송금한 4억6,600여 만원 중 3억5,900여 만원 상당이, ○○인터내셔널 에 송금한 16억4,200여 만원 전액이 위 우리은행 ○○○역 지점에서 각 인출되었으며, 그 인출은 원고가 송금한 날 즉시 이루어져 위 계좌들에는 늘상 잔고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석○에 송금한 15억3,800여 만원 중 4억4,000여 만원이 원고나 원고의 모 진○순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4억4,800여 만원이 원고의 수표발행에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엔터프라이즈에 송금한 4억6,600여 만원 중 1억2,900여 만원이 원고나 원고의 모 진○순의 계화에 입금되었고, 1억7,900여 만원이 원고의 수표발행에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인터내셔널에 송금한 16억4,200여 만원 중 3억여 원이 원고나 원고의 모 진○순, 조○래 등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5억2,800여 만원이 원고의 수표발행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돈의 사용처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그의 오빠 심○영이었으며, 한편 위 각 입ㆍ출금시 사용된 전표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아 일응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데다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거래업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원고 측에 입금되거나 원고의 의뢰로 수표로 발행되기도 하였다. {㉠ 2002. 10. 18. 16:04 석란의 계좌에서 4,477만원, 같은 시간 ○○엔터프라이즈 계좌에서 2,530만원이 각 인출, 같은 날 위 인출금의 합계액과 같은 금액의 수표(액면 합계 7,000만원)가 원고의 수표발행 의뢰에 따라 발행, ㉡
2002. 12. 3
1. 14:46 석○의 계좌에서 3,300만원, 같은 시간 ○○엔터프라이즈 계좌에서 1,100만원 각 인출, 이를 합한 금액과 유사한 4,320만 원이 같은 날 14:47 진○순의 계좌로 입금, ㉢ 2003.
1.
8. 11:17 석○의 계좌에서 2,640만원, 같은 날 11:18 ○○엔터프라이즈 계좌에서 2,200만원 각 인출, 같은 날 11:19 원고의 계좌로 7,000만원 입금 등}."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