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의 입증자료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계좌 상으로 위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세무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의 입증자료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계좌 상으로 위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이○경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이○경에 대하여 한 2006.10.2.자 증여세 121,917,600원(증여일자 2004.3.16.), 2006.10.10.자 증여세 259,982,470원(증여일자 2004.3.22.), 2007.6.27.자 증여세 110,298,700원(증여일자 2004.4.12.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 이○석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00,000원(증여일자 2002.7.15.), 71,209,640원(증여일자 2004.3.17.), 25,091,720원(증여일자 2004.3.29)의 각 부과처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 이○수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00,000원(증여일자 2002.7.15.), 28,269,430원(증여일자 2004.4.6.)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이○경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과 아울러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이
○경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