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6310 선고일 2009.01.08

세무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의 입증자료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계좌 상으로 위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이○경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이○경에 대하여 한 2006.10.2.자 증여세 121,917,600원(증여일자 2004.3.16.), 2006.10.10.자 증여세 259,982,470원(증여일자 2004.3.22.), 2007.6.27.자 증여세 110,298,700원(증여일자 2004.4.12.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 이○석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00,000원(증여일자 2002.7.15.), 71,209,640원(증여일자 2004.3.17.), 25,091,720원(증여일자 2004.3.29)의 각 부과처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06.10.2. 원고 이○수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00,000원(증여일자 2002.7.15.), 28,269,430원(증여일자 2004.4.6.)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이○경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과 아울러 청구를 추가하였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6.10.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7.5.30. ①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6.10.10. 원고 이○경에게 결정③고지한 증여세 (2004.3.22.자 증여분)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을 6억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위 감액된 과세가액 2억 원은 그 증여일을 2004.4.12.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 이○석에게 결정③고지한 2004.4.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265,970원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③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이○수에게 결정ㆍ고지한 2004.4.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269,430원은 당초 과세가액 1억 원에서 증여로 볼 수 없는 50,000,000원(○○은행 계좌 입금분)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그 무렵 원고 이○수의 2004.4.6.자 증여분에 대한 세액을 22,269,430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고,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07.7.11.경 원고 이○경에게 2006.10.10.자로 부과된 증여세를 259,982,470원으로 감액함(2004.3.22.자 증여분)과 아울러 2007.6.27.경 2004.4.1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로 110,298,7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당초처분 중 취소되거나 감액되고 남은 부분 및 원고 이○경에 대한 2007.6.27.자 증여세 110,298,70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제1심 판결 제4면 6행의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하고, 같은 면 19행의 “각 6원씩”을 “각 6억 원씩”으로 변경.
  • 다. 제1심 판결 제5면 20행의 “위 원고에게 이전시킨 것이다”를 “위 원고에게 편의상 이전시킨 것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로 변경
  • 라. 제1심 판결 제7면 제15행의 “갑 제11, 12호증의”를 “갑 제11, 12, 29 내지 31호증의”로 변경
  • 마. 제1심 판결 제8면 7행의 “갑 제11, 12호증의”를 “갑 제11, 12, 29 내지 31호증의”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이

○경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