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아파트의 취득시점이라 할 것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아파트의 취득시점이라 할 것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5.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70,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이 사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취득 시점 (준공시점)은 2004.8.23.로서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는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연장일 뿐 이를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그 준공 시점인 2004.8.23.이 아니라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시점인 1998.6.9.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이사건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이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시점인 1998.6.9.경인지 아니면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시점인 2004.8.23.경인지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2) 그러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의 취지에 의하면,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지만,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대상인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하여 위 시행령 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가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위 시행령 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위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2005.3.11. 선고 2004두945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연장 또는 변형물로 보고 그 분양권의 양도를‘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추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④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시점부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1세태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분양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고 있는 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아파트의 취득시점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점은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1998.6.9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후에 취득한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이상,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082 (2008.01.17)]
1. 피고가 200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70,8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