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가공거래는 회계장부에 계상되고, 실제 현금지출이 수반되며, 가공거래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접대비로 산입할 수 없음
순환가공거래는 회계장부에 계상되고, 실제 현금지출이 수반되며, 가공거래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접대비로 산입할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03,199,84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8,998,830원, 2001년 l기분 부가가치세 395,660,55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3,423,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장비 에 관한 매출누락 부분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그 서류처리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장비가 신형모델인 C1720 라우터(이하 ‘선형장비’라 한다)의 매출서류에 포함되었던 것 이므로, 이에 대한 실거래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부분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화의채무에 관한 손금불산입 부분 원고가 2002. 10.경 주식회사 싸이○티 외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12,879,082,122원 은 가공매입건에 관한 화의사건 관할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화의채무로서 그 이행의 거절을 기대하기 어려운 강제로 지급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행 내지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실제 현금 지출이 수반되었으며, 가공거래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대금에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하고, 순환가공거래에 의하여 매입과 매출을 늘려 기업의 외형을 상장요건에 맞추는 일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활을 좌우하는 것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화의채권에 관한 손금불산입 부분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에○콘으로부터 균등 변제받기로 되어 있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를 1,10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회 수한 것은 원고가 당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화의상태에 있어 채권을 조기회수할 실익이 있었고, 채권의 할인율을 보더라도 당시 화의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들의 원금 대 비 채권회수율이 30%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에○콘의 당시 기엽 신용도는 상환불능상태인 D등급에 해당하였으므로, 채권의 일부 면제 조건의 조기 상환은 정상적인 할인율 을 적용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할 것임에도, 그 나머지 부분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부분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 을 제4 내지 8, 10, 11,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트가 주식회사 데○콤아○엔(이하 ‘데이콤 아이엔’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2001. 11. 13.자 인수증(을 제20호증)이 작성되어 있고, 원고가 ○트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1,455,900,000원 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24.자 세금계산서(을 제8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한 장부(을 제7호증의 2)에 2002. 2. 1. 원고가 ○트에게 위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트에서 근무하던 장준철도 자신이 원고에 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한 사실, ③ 한편 원고가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로부터 신형장비 1,150개를 1,881,63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26.자 세금계산서(을 제4호증)와 주식회사 스○트넷테크놀로지(이하 ‘스○트넷’이라 한다)로부터 신형장비 1,250개를 1,625,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27.자 세금계산서(을 제5호증)가 각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작성한 장부(을 제7호증의 2)에 2002. 2. 1. 원고가 ○○정보통신과 스○트넷에게 위 각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와 시○코시스템즈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시○코’라 한다) 사이에 시○코가 원고로부터 신형장비 2,4007~를 4,228,8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01. 12. 31.자 물품구매계약서(을 제6호증)가 작성되고, 시○코가 원고로부터 신형장비 2,4007~를 4,228,8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31.자 세금계산서(갑 제14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가 작성한 장부(을 제7호증의 1)에 2002. 2. 1. 원고가 시○코로부터 위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 시○코가 데○콤아○엔에게 원고로부터 매수한 신형장비 2,4007~ 등을 3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2002. 1. 24.자 임대차계약서(을 제10호증)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 18호증, 을 제22호증 의 1 내지 8,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이 사건 장비가 원고의 장부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다가, 현재는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지 아니한 점,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현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가공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러한 순환가공거래행위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거래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점, ㉢ 원고와 시○코 사이에 작성된 위 2001. 12. 31.자 물품구매계약서, 원고가 시○코에게 작성하여 준 2001. 12. 31.자 세금계산서 및 시○코와 데○콤아○엔 사이에 작성된 2002. 1. 24.자 임대차계약서에이 사건 장비에 대한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시○코 측은 당시 원고로부터 신형장비 2,4007~를 매입하였을 뿐, 이 사건 장비를 매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매출이 누락 된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매입한 직후인 2001. 12. 26. ○○정보통신으로부터 신형장비 1,1507~를 1,881,630,000원, 2001. 12. 27. 스○트넷으로부터 신형장비 1,250개를 1,625,000,000원 합계 3,506,630,000원에 매입한 다음 4~5일 만인 2001. 12. 31. 시○코에게 신형장비 2,400개(1,150개 + 1,250개)를 4,228,800,000원에 판매하여 722,170,000원(=4,228,800,000원 - 3,506,630,000원)의 유통마진을 올린 것으로 되는데, 이는 업계의 통상 마진율이 1%인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매출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업계의 통상 마진율이 1%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 제17, 18호증,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2. 24. ○트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개당 606,625원 합계 1,455,900,000원에 매입한 반면, 그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지난 2002. 8. 23. ○○종합상사 주식회사는 ○트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개당 170,000원에 매입한 사실, ○트의 공급자용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원고의 공급받는 자용 세금계산서에는 매각수량이나 단가 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작성한 상품원장(을 제19호증)에 2001. 12. 31. 원고가 ○트로부터 이 사건 장비가 아닌 신형장비 2,400개를 인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작성한 출고요청서(을 제19호증)에 2002. 1. 4. 신형장비 4,8007~ 가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2. 2. 1. 시○코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장비와 신형장비의 납품 시기 및 유통경로가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그 서류처리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장비가 신형장비의 매출서류에 포함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화의채무에 관한 손금불산입 부분 (가)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이라 함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같은 법 제25조 제5항),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이라 할 것이다. (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 고가 순환가공거래를 주도한 ☆☆☆로직의 2002. 10. 16. 부도로 인하여 매출처군으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은 365억 원이고 매입처군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는 777억 원이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0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 신청 을 하고, 2003. 3. 13. 같은 법원 2002화15호로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매입채무 중 가공매출거래를 발생시키지 못한 주식회사 싸이○티 외 3개 업체에 대한 매입채무 14,290,985,500원이 화의채무에 포함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위 매입채무 중 14,290,985,500원이 비록 원고와 채권자들 사이의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 만, 위 화의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화의채무로 된 이상, 위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원고로 서는 이 사건 화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위 화의인가 결정 취소를 받아 희생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의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한편 원고 스스로 위 화의사건절차에 서 원고와 채권자들 사이의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 매입채무 중 14,290,985,500원을 화의채무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는 화의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원고가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위 매입채무 중 14,290,985,500원을 화 의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혹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는 통상의 가공 거래와는 달리 실제 거래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고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었고, 실제 현금 지출이 수반되었으며, 가공거래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화의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원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화의채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화의채권에 관한 손금불산입 부분 (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볼 수 있지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그와 같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10. 31. 부도난 에○콘이 2002.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에○콘에 대한 미수채권은 2002. 12. 31. 당시 7,255,242,308원이었고, 원고는 화의 채무변제조건에 따라 원금의 50% 상당액은 면제하고 나머지 3,627,621,154원(이 사건 화의채권이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균등하게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화의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현금으로 1,100,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2,527,621,154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후 수령액 중 100,000,000원을 에○콘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로부터 7년 정도 경과한 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627,621,154원을 받는 것보다 그 채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를 1,1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즉시 이를 회수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원고가 후일 에○콘으로부터 화의조건에 따라 위 3,627,621,154원 전부를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ㆍ 원고가 이 사건 화의채권을 조기회수하면서 그 중 일부 회수액을 에○콘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대금 납입은 그동안 원고와 서로 상당한 거래를 하여 오던 에○콘의 회생이 원고의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의채권을 조기회 수하면서 그 중 일부 회수액을 에○콘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의채권의 일부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 면, 피고가 이 사건 화의채권에서 조기 회수한 금액인 1,100,000,000원과 위 매출채권 금액을 정기예금이자율(4.5%)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인 2,552,536,945원과의 차액 1,452,536,945원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 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는 먼저 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그 중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또한 그 위법사유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