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아무런 불복 없이 납부하였고, 조사과정상 주식 양도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은 형이 매입하여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의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함
동생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아무런 불복 없이 납부하였고, 조사과정상 주식 양도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은 형이 매입하여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의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9.22. 원고 최○순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상속세 61,974,558원의 부과처분 중 26,652,8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상속세 각 41,316,373원의 부과처분 중 각 17,768,535원을 초과하는 부분(취소청구세액 합계 129,513,110원)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8째줄“원고들의”를 “원고들은”으로, 같은 쪽 밑에서 7째 줄“2003.10.1.”을 “2003.9.22.”로, 같은 쪽 밑에서부터 3째 줄 “236,637,000원”을 “236,637,900원”으로, 같은 쪽 마지막 줄“342,172,000원”을 “342,172,800원”으로 제3쪽 2째 줄 “257,828,000원”을 “257,827,200원”으로, 제4쪽 밑에서부터 3째 줄“중량유선”을 “중랑유선”으로 각 고쳐쓰고, 제6쪽 밑에서부터 4째 줄 “뒤집는” 다음에“것인 데다가 그 자신이 원고들에게 이의신청 소명자료로 작성해 준 거래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와도 모순되는”을, 제7쪽 8째 줄“불과한 점”다음에. ⑤제2 주식양도계약서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비로서 제출된 점, ⑥ 당심 증인 유○복은, 중랑유선의 김○복(이○복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임) 대리가 유○식으로부터 제1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받아 융○식을 양수자로 하여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였다고 하기에, 김○복에게‘이 주식은 내가 매수한 것인데 왜 형님 이름으로 신고를 했냐“고 꾸지람을 하면서 유○복 자신을 양수자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일이 바빠서 수정신고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이미 유○복을 양수인으로 한 제2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식이 이○복으로 하여금 제1 주식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증권거래세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것과 중랑유선의 대리에 불과한 이○복이 중랑유선의 상무인 유○복으로부터 꾸지람과 함께 증권거래세수정신고를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각 추가하며, 제8쪽 첫째, 셋째 표들을 아래 표들로 교체하고, 제8쪽 밑에서부터 2째 줄“주식을”다음에“신○태는 1주당 8,823원, 나머지는 ”을 추가하며, 제8쪽 마지막 줄“구○희”를 “구○희는”으로, 제9쪽 5째 줄“임○순은 같은 날”을“임○순은 2002.2.28.”로 각 고쳐 쓰고, 제9쪽 마지막 줄“어려운 점” 다음에“③ 제1심 증인 신○태는 원고들의 상속세신고를 대리한 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2001. 초까지만 새로운넷의 재무를 담당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특히 2001, 중반 이후의 새로운 넷 측의 상황에 관한 그의 전술은 믿기 어렵고, 위 증인조차 2001.6.경 새로운넷 주식을 1주당 5,000원 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증언 하고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884 (2008.01.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3.9.22. 원고 최◯◯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상속세 61,974,558원의 부과처분 중 26,652,8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2년 귀속 상속세 41,316,373원의 부과처분 중 17,768,53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취소청구세액 합계 129,513,110원)을 취소한다(처분일자 2003.9.22.은 2003.10.1.의 오기로 보인다)
① 유○○은 2002년 당시 ○○유선 주식을 2,300주나 소유하고 있어 굳이 타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유○○에게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증권거래세 신고시 첨부된 유○○과 이○○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서(갑 4호증)는 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선 주식은 유○○이 이○○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② ○○○○ 회사측에서 주주들에 대한 대여금 중 일정비율의 액수를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담보 주식의 일부로 현물 상환하도록 해 준 것은 맞으나, 이는 2002년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사업전망이 어두워 자본잠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실제 시가가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에 불과한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높게 평가해 줌으로써 위 대여금을 신속하게 상환받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여 위 가격을 실제 매매사례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이 사건 ○○○○ 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유선 주식을 유○○이 이○○로부터 취득하여 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격 5,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각 신고 과세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 즉, ① 제1주식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나 유○○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②유○○은 유○○으로부터 이 사건 ○○유선 주식을 증여 받은 것임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2003.10.31.경 아무런 불복 없이 납부하였던 점, ③이○○가 2003.5.19. 이 사건 초기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기재내용은 제1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경위, 그에 따른 대금의 지급방법, 증권거래세의 신고내역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앞서 본 정황들과 일관되는 반면, 증인 이○○의 증언은 위 기재내용을 모두 뒤집는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유선 주식이 이○○로부터 유○○에게 직접 양수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에서 직접적인 서증으로 제출한 각 출금전표(갑10,11호증)는 유○○이 단지 153,139,000원의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잔금 4,300,000원과는 금액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가운데 일부가 주식양도대금 잔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증권거래세변경신고서(갑16호증)는 실제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그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이○○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서약서 및 각서(갑20,21호증)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현출된 적이 없는 문서로 이 법원에도 이○○의 법정 증언 이후에야 제출된 것이어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유선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제반 세금을 유○○ 또는 유○○이 대신 부담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선 주식은 유○○이 이○○로부터 양수한 후 유○○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