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12.1. 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296,38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189,620원의 부과처분과 2005.1.3.자 200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7,756,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290 (2007.12.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1.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296,380원 및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189,620원의 부과처분과 2005. 1. 3.자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7,756,9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2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느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임☆☆ 경영의 ★★전자는 1998. 7. 1.부터 2002. 3. 31. 자진폐업할 때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8 ○○유통상가 나동 4***호에서 전자부품 등 도매영업을 한 업체로 2001년도 1기분 매출액을 3,106,987,000원, 매입액을 2,890,994,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1,598,000원을, 2001년도 2기분 매출액을 2,171,507,000원, 매입액을 2,062,321,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437,000원을 각 신고․압부하였다.
(2) 구로세무서에서는 2004. 6.경 임☆☆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고 조사한 결과, 같은 달 21. 임☆☆로부터 2001년도 1, 2기분 거래내역 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 271,193,000원 및 2001년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208,105,000원 등 총 합계 479,298,000원 상당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로세무서장은 2004. 6. 30.경 안산경찰서에 임☆☆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경찰서에서는 2005. 12. 21. 임☆☆가 ‘●●반도체’ 및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와는 실물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원고를 비롯한 그 거래처들 역시 실물거래가 있었음으로 주장하여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반도체 및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반도체 및 ◎◎전자에 대한 부분만 기소하였다.
(4) 구로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임☆☆가 허위․가공매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지목한 업체 중에는 원고 외에도 ‘호○전자’(대표자 박○석), 주식회사 ○○케이앤이(대표이사 김○희), 삼○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연), ‘바○산업’(대표자 박○택), ‘동○’(대표자 오○숙), ‘미○전자’(대표자 김○운), ‘신○기술’(대표자 전○경), ‘벨○상사’(대표자 박○선), 주식회사 ○○일렉트로닉(대표이사 이○규), 주식회사 피○○이텍(대표이사 박○우), 주식회사 오○테크(대표이사 이○학) 등이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하여도 허위․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년 1기분 내지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다.
(5) 원고는 2001. 4. 18.부터 2002. 2. 7.까지 사이에 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합계 652,369,172원을 출금하였는데, 그 중 임☆☆를 비롯한 거래처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합계 233,075,694원이고, 현금으로 처리되어 그 귀속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합계 283,236,222원이다.
(6) 원고의 2001년 매출금액은 약 2,496,000,000원이고, 매입금액은 약 2,39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율은 약 4.2%인데, 원고와 동일․유사한 업종의 전국 부가가치율은 42.75%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