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등의 주식소유비율 제한 때문에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통합방송법에 유선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원고의 지분이 52%로 간주취득세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통합방송법 등의 주식소유비율 제한 때문에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통합방송법에 유선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원고의 지분이 52%로 간주취득세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84,32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2000. 1. 12.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소업,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것, 이하 '통합 방송법'이라 한다)이 제정ㆍ공포되었는데, 통합 방송법 제정 움직임은 1995년부터 있었고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면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가 일정 비율 제한될 것이라 고 예상되었으므로, 그 당시 많은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이○○은 통합 방송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더 이상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이○○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당시 유선방송사업계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환과 관련하여 참여 주주의 다양성 및 기여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심삭시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환을 대비해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되는 것을 지양하기로 생각했던 점, ③ 이○○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유선방송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 증가로 이어지고 ○○○○에서도 사업의 주도권이 이○○에게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때 일부는 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취득하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이인석은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원고가 직접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러한 방법으로 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은 어쩔 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 ④ 위와 같이 이○○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업확장의 전략적 이유 또는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여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세는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그 액수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