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입대금을 입금한 명의자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527 선고일 2008.08.27

실질적인 중간상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주류를 구입하였다면,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4.28.자로 원고에 대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1,036,33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64,190원,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2,235,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094 (2007.11.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4.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1,036,33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46,1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5,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1.25부터 2002년 4.24까지 총 15회에 걸쳐 ○○(△△△)외 4인의 계좌에 원고 명의로 260,658,500원을, 2003.10.24. △△맥주 계좌에 합자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 명의로 14,824,000원 합계 275,482,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6.경 △△주류에 대한 세무조가결과 쟁점금액이 무자료 주류매입대금의 혐의가 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원고를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2년 1기 공급가액 236,962,273원, 2003년 2기 공급가액 13,476,364원 합계 250,438,637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06.4.28. 원고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1,036,33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64,1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5,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의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의 경리과에 근무하면서 ○○○의 지시에 따라 쟁점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에서 2004.6.경 ○○구 ○○동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류가 덤핑물량을 처리하는 창구로 전락하였거나 중간상과의 무자료거래로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혐의가 있어 주류유통과정을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류제조화사에서 중간상에게 무자료로 덤핑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만 △△주류로 발행하였고, 양주제조사인 ○○○○○○과 △△△△△△는 2001년 하반기부터,맥주제조사인 ○○○맥주와 △△맥주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내기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주류는 이와 관련하여 가공매입 6,252,000,000원, 가공매출 5,836,000,000원, 무자료매출 2,123,000,000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 한편 △△주류의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맥주의 경우 주류구매전용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로 실매입대금을 △△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2003.10.24. 원고는 위 계좌에서 △△주류 명의로 14,824,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외에도 2002.1.25.부터 2002.4.24.까지 총 15회에 걸쳐 미아리 사창가 업소인 ○○(○○○), ☆☆(☆☆☆), ◎◎(◎◎◎), ◇◇(◇◇◇), □□(□□□)의 계좌에 원고의 명의로 260,658,500원을 입금하였다.

(3)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3.9.8. △△주류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4) 법인등기부상 ○○유통은 ○○구 ○○동 ○○-○○ 지층에 본점을 두고 양주 및 기타 제재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남편 ○○○은 2001.11.29. 대표이사로 취임등기가 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은 2002.1.4.부터 2003.10.22.까지 ○○유농을 운영하였고, 그 이전에는 ○○구 ○○동 ○-○에서 △△라는 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 근거]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주류의 영업실태, △△주류와 관련한 가공매입, 매출 등 현황, 원고가 입금한 쟁점금액의 규모, 회수, 거래 상대방, 원고와 ○○유통 대표와의 관계, ○○유통의 업종 등에 비추어 볼 때, △△맥주 등 주류제조회사 및 △△주류는 원고 등 다수의 중간상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고, 중간상들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류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류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실절적인 중간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주류를 구입한 후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주류 관련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