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혼인 중 남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처가 수령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4659 선고일 2008.10.09

취득자금의 원천은 원고가 벌어들인 수입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 등이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부동산에서 여관을 운영함에 따라 재산의 증식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이 망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02,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515 (2008.01.09)]

주 문

1.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02,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우
  • 가. ○○ ○구 ○○○○가 ○○-○○○ 대 166㎡외 22필지 중 2,050.6분의 47 지분과 ○○ ○구 ○○○○가 ○○-○○○ 지상 벽돌조 슬래브 3층 주택 1층 73.62㎡, 2층, 3층 각 121.65㎡(이하 토지지분과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 망 오○○ 명의(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02. 3. 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4,320,000,000원에 양도되어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가. 원고는 2004. 8. 4.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4,320,000,000원이 원고 명의 ○○은행 계좌(○○○○ MMF ○○○-○○○○○○-○○-○○○)에 일시 입금되었다가 그 중 1,916,700,000원이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입금액 중 2002. 3. 28.부터 같은해 6. 21.까지 아래와 같이 인출된 764,303,413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 7. 1. 원고에게 증여세 60,004,950원을 부과하였다. 인출일 인출액 인출인 사용처

2002. 3. 28. 201,000,000원 원고 사용처 불분명

2002. 5. 7. 182,078,883원 원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2002. 5. 16. 210,000,000원 원고 사용처 불분명

2002. 5. 23. 7,424,530원 원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2002. 5. 24. 3,800,000원 원고 사용처 불분명

2002. 5. 27. 5,000,000원 원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2002. 6. 14. 125,000,000원 원고 원고의 사돈인 최○○에게 송금

2002. 6. 21. 30,000,000원 원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계 764,303,413원

  •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29. 기각되었다.
  • 라. 그 후 원고의 아들인 오○○에 대한 재조사과정에서 위 2002. 3. 28.자 인출액 201,000,000원 중 20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2007. 9. 17. 위 20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9,002,4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취소하고도 남아 있는 9,002,4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6,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증여사실의 부존재 원고는 1960년경부터 화장품가게, 잡화상회 등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과 윤○○외 4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1973.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보래 원고의 소유인데, 취득 당시의 사회적 통례에 따라 남편인 망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증여사실의 입증부족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다. 판단

(1) 증여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갑 15호증의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61. 4. 1.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원고의 고향인 ○○ ○○군 ○○읍에서 ‘○○상회’라는 상호의 화장품가게, ‘○○백화점’이라는 상호의 잡화상회, ‘○○○○’이라는 상호의 잡화의류상회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한 사실, 원고와 망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과 윤○○ 등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1973년경 서울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기록상 취득 당시 건물의 정확한 구조, 면적 등은 알 수 없다),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남편인 망인 명의로 하였으나, 위 숙박업에 대한 사업장등록은 원고 명의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에 양도됨에 따라 2002. 3. 28. 숙박업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은 원고가 ‘○○상회’ 등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 등이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관을 운영함에 따라 재산의 증식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세 조사 당시 망인이 평소 통장과 각종 부동산 및 재산에 관한 관리를 직접 하였고, 자신은 망인 생존시 전업주부로 가족들 생활에만 신경을 썼지 경제적인 상항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터라 망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만 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이 50년간 장사를 같이 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통장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과거 ○○상회 등을 운영한 점, ○○○여관 역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가정주부로만 생활하였다라기보다는 원고 부부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이라고 본다 해도 원고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나, 위에서 언급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한 564,303,413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4,320,000,000원으로 나눈 13%(564,303,413원/4,320,000,000원, 소숫점 이하 버림)는 넉넉히 상회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64,303,413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