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28.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인으로 하여 한 2001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426,952,108원 및 2002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5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자를 임○호로 하여 한 2002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7,797,319,1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13행의 ‘150,000,000원’을 1,500,000,000원'으로 고치고, 8면 7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 임○호의 2002 사업연도 횡령금액이 7,797,319,182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금원 중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특정금전신탁 예금 6,774,590,182원 및 ○○증권에 예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이앤씨의 주식 120,000주의 처분대금은 임○호가 아닌 김○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예금 및 위 주식처분대금의 횡령에 대하여 횡령 당시의 대표이사인 임○호를 귀속자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2호증, 갑7호증의 1,2, 갑11호증, 갑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호가 2002.4.24.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2002.6.27. 원고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특정금전신탁예금 6,774,590,182원을 해지하여 인출한 후, 그 중 6,001,831,538원만을 2002.6.29.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2.7.2.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2002.7.19. 원고 명의로 동원증권에 예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이앤씨 주식 120,000주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32호증 내지 갑 3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의 우리은행 명동지점에 대한 2008.7.15.자 및 2008.9.1.자 각 사실조회회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955 (2007.12.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8.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
○○ 으로 하여 한 2001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426,952,108원 및 2002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7,797,349,4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