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 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 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05. 10. 4. 원고 신○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693,400원의 부과처분 중 106,661,600원 부분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5. 9. 8. 원고 신○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93,450원의 부과처분 중 106,661,6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05. 10. 4. 원고 신○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693,4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5. 9. 8. 원고 신○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93,450원(소장에 기재된 ‘110,693,4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과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8165 판결은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당시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던 이상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때에도 같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분할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될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에는 품등 비교 및 그 밖의 가격산정 요인에 대한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한 이 사건 토지의 평가는 위법하다.
(3)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적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사실상 시가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전체의 양도가액보다 150% 이상 많게 되는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사실상 시가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기준산정 원칙에 위배된다.
(5)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때까지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