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받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채소 곡물을 경작해 온 사실, 처가 유흥주점에 종사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점 만으로는 영농에 종사해온 점을 뒤집기에 부족함
임야를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받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채소 곡물을 경작해 온 사실, 처가 유흥주점에 종사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점 만으로는 영농에 종사해온 점을 뒤집기에 부족함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3,18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시점 이전에는 원고의 아버지 이AA가 김BB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고 위 김BB 등이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 곳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증여받는 ’당해 농지’ 이외의 농지에서 수증 전에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아버지 이AA가 1991. 12. 31. 현재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농지 취득일인 1996. 8. 23. 현재 원고가 18세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당심 증인 곽C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국유재산인 ○○시 ○○구 ○○동 261-3 임야 1,217㎡에 관하여 1990년 무렵 부터 2000년 무렵까지 이를 농경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시장과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받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그 곳에서 채소 ․ 곡물 등을 직접 경작해 온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토지를 대부받아 영농에 종사해 올 무렵 전적으로 농업에만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뚜렷하게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일인 1996. 8. 23.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을 제16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처가 1991.경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정은 있지만 그 점만 가지고 위와 같이 원고가 영농에 종사해온 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위 법 및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서 정한 증여세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원고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증여세 면제신고를 배제하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한 사정과 아울러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증여세 면제신고를 배제하고 한 최초의 증여세 부과 이후 그 취소결정을 하고 다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고, 또한 증여세 면제액 상당액을 추정하는 것은 증여세의 면제요건이 성립됨을 전 제로 하는 것이어서 증여세 면제 요건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증여세 면제액 상당액의 추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증여세 면제 요건을 부정하고 증여세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의 영농에 관한 사정이 참작되었지만 이는 위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법 제57조 제1항 및 제56 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된 정황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농지 수증 당시 원고가 자경농민이 아님을 이유로 증여세 면제신고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종전 처분을 재경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법 제57조 제3항 및 제56조 제3항에 의하여 이미 면제된 증여세액을 새로이 징수하는 취지의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지 아니하여 면제된 증여세가 다시 징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57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은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직계비속 등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인 반면, 법 제57조 3항 및 제56조 제3항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후자의 징수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증여세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상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그 후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또한 증여세 추정에 관한 사유를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로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