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자소득 실현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8126 선고일 2009.08.28

정리회사가 파산하거나 법인의 실체가 소멸되지 않았고 현재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존속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님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72,0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2,470원의 각 부과처분, 선정자 최♈♈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05,5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6,0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8,520원의 각 부과처분, 선정자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81,8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18,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위에서 둘째 줄의 "기내 내역에 따라"를 "기재 내역에 따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