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행위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 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수한 사실 이 없고, 양수인 또한 매입세액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양수인에게 환급하게 되어 세금징수의 실익이 없고, 원고들이 약 2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에 따른 5억 원 상당의 임대수입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20여년에 걸친 부동산 매매 이력을 근거로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도외시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과거 이 사건 부동산 신축 당시의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인 의사를 추정하여 과세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