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에서 배우자 개념을 과세시점의 배우자라고 한정 해석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8034 선고일 2009.06.19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시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잠탈을 위한 가장이혼의 경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당해 배우자를 과세시점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26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원고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항 이 신설된 이후 피고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 가 소멸된 경우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오다가, 2006. 7. 13. 이후부터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대하여도 위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금반언을 내용으로 하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비과세관행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우자 사망 후 생활상의 필요에 따른 수증재산의 처분까지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 제4항 의 문언과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일 현재까지 배우자 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