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시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잠탈을 위한 가장이혼의 경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당해 배우자를 과세시점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시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잠탈을 위한 가장이혼의 경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당해 배우자를 과세시점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26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