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741 선고일 2009.06.30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른바 분양권 전매)에 적용될 뿐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3,022,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4행, 3번 하 1행, 4면 1행의 ‘2004. 11. 29.’을 모두‘2005. 1. 17.’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