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에서 비교대상업체의 통상 이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데에는 위법이 없음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에서 비교대상업체의 통상 이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데에는 위법이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틀어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73,563,5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7.20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J다고는 CC화학이 국내 2차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입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으나, CC화학은 매업물품의 60% 이상을 국내의 제조업체들로부터 구입하고 있으므로 1차 도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가능차이는 관세ㆍ등관비 등의 합리적 조정으로 제거가 가능하므로,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아유로 원고와 til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판매단가를 인하하여 박리다매를 추구하게 마련이어서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총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현상이고, 국조법 등칙 5-5"'1항 제3호도 비교가능성 판단의 한 요소로 ”거래수량”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은 매출규모가 원고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은 원고와 수입가능의 차이가 상당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즉, 2003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원고는 매입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하여, BB화학상사는 63.9%, KK산업은 50.4%, AA케미칼은 54.5%, HHH는 29.2%, FF종합상사는 47%만을 수입하고 있을 뿐이다. (다) 국조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채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의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국체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는 ‘국제거래’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은 국제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국내거래도 하고 있고, 그 비중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과 원고를 비교하는 것은 결국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라) 그 밖에도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없다.
① KK산업은 매입 종 53%를 외국법인인 MMMMMM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MMMMMM와는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있고, 나아가 자체연구소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와는 비교가능성야 없다.
② 원고는 순수하게 수입판매업란을 영위하고 있는 데 비하여 BB화학상사는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수출입 대행업을 겸업하고 있어 원고와는 큰 차아가 있다.
③ FF종합상사는 특수관계 있는 회사인 한국NN 주식회사(이하 ‘한국NN’라 한다)로부터의 매입이 전체의 2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위 회사는 화학제품 도매업 이외에 의류수입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와는 비교가능성이 낮다.
④ AA케미칼은 물류업을 겸업하고 있고 수출입업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와는 비교가능성이 낮다.
(1) 피고는 비교대상업체들이 주로 하는 스톡판매와 원고가 주로 하는 신용장판매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운반비, 보관비, 포장비,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폐기 및 처분손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및 처분ㆍ양도손실 등의 차이조정을 하였으나, 신 용장판매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해서는 광고선전비, 접대비, 견본비, 해외시장 개척비, 판매수수료, 수출비용(이하 ‘이 사건 판매비’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매출총이익에서 이 사건 판매비와 기왕에 조정된 운반비, 보관료, 포장비, 감가상각비가 매출총이익의 형성에 추가로 기여한 부분(공현이익)도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라한 차이조정이 누락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운반비 등을 조정하면서도 정작 그와 관련된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일반적으로 차이조정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비교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극히 일부의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차이조정은, ①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기타 영업자산에 관한 재무구조의 차이조정, ② 운반비, 보관료, 포장비는 물론 감가상각 비, 재고자산 폐기 몇 처분손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몇 처분ㆍ양도손실과 같은 판매기능상의 차이조정, ③ 관세 및 통관비용의 차이조정, ④ 기타의 차이조정 등 광범위한 항목얘 걸쳐 있고, 차야조정의 액수도 KK산업의 경우 당초 매출총이익의 약30%에 이르는 등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차이조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차이조정 제도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1)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의의 다국적기업은 관련 기업 간에 재화 및 용역 거래시 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거래가격 조작에 의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전가격과세채도인데, 우리나-라도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라는 제목 아래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작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 사이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정상가격 및 재판매가격방법의 의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정상가격을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해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 하나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사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등 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이른바 재판매가격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구매자의 등상의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 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등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 기준 등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매자 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로부터 적정하재 등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가 없는 자간의 제3외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 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등상이익률을 제1항의 판매가준 등상이윤율 또는 제2항의 원가기준 등상이윤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I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①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제1호),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제2호), ③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한 경제 여건ㆍ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제3호),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원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체4호) 어라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B1교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특수 관계가 있는 자와의 국제거래와 등상적인 거래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 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러한 영향에 의한 차이를 채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높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온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분석하여야 할 요소로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마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협,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 여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아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는 야유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에게 국조법 제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국조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에게 요구하여 얻은 자료 및 증빙서류 등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되,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한편, 납세의무자인 가주자는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척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고,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있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이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기초가 된 정상가격이 국조법 시행령 제19조 소정의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1) CC화학을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재판매가격방법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등상적인 거래에서 재판매되는 가격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위 방법은 원고와 같이 상품을 매입한 후 가치증대를 위한 특정한 변형ㆍ가공 없이 단순히 재판매하는 거래 형태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한편, 재판매가격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거래품목의 동질성보다는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상의 비교가능성에 중점을 두는데, 그 이유는 시장경제에서는 사업내용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데 따른 대가는 갈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대상 거래를 선정함 에 있어서도 국조법 시행령 제8조에 나와 있듯이 당해 거래와의 수행기능의 유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수행활동의 방법 및 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인지플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동일한 제품군의 경우라면 수행하는 가능이 소매인지 도매인지, 아니면 1차 도매상인지 2차 도매상인지 여부와 같은 거래단계 요소도 고려되어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갈이, 원고는 국외 제조화사뿐만 아니라 국외 판매화사로 부터 상품 대부분을 수입하여 국내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는 점, 피고가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법인들도 국외 제조회사 및 국외 판매회사를 통하여 상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 하여 국내에 재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이에 비해 CC화학은 수입가능을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어 국외 수업기능의 이익실현율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국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입한 물품을 바로 재판매하는 1차 도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비해 CC화학은 국내 도소매업체로부터의 매입액이 40%를 넘고 있어(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들로부터 의 매입액을 합하면 50%를 넘는다), 거래단계에서도 원고와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CC화학을 수행가능의 유사성이 없다는 여유로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
(2)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이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가) 매출규모 및 수입기능의 차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채2항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채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 하도록 규정하포 있는바,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과 신뢰도, 공급확보의 가능성 및 공급량 등 재화나 용역의 특정 차이는 가격비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이익비교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비해 거래품목 의 동일성보다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상의 비교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재판매가격방법에 있어서 거래수량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례와 등상적인 거래가 그 수행하는 기능에 중대 한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들이 수행하는 수입가능의 비율이 원고에 비하여 낮기는 하지만 그 차이를 채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차여조정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비교대상업체들이 매출규모나 수입가능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를 비교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조법 시행령 제5조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는 지준의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채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면서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찬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가격제도의 취지와 위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취지를 오로지 국제거래만 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정상가격을 산출하라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업체가 국제거래뿐 아니라 국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비교되는 국채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 올 주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BB화학상사와 AA케미칼의 경우 갑 제11호종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화학상사는 원고가 영위하는 수입판매업뿐만 아니라 수출업과 수출입대행업을 겸업하고 있고, AA케미칼도 수출입업과 함께 물류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회사들과 원고가 수행하는 위와 같은 기능상의 차이는 합려적인 조정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비교업체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KK산업의 경우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거주자ㆍ내국 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거재에 의하면, KK산업은 2003사업연도(2003. 1. 1. ~ 2003. 12. 31.)에 외국법인인 MMMMMM로부터 전체 매입액 중 53.0%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MITSU가 강선산업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부족하다. (마) FF종합상사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면서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재4호의 각목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특수관계 있는 회사와의 거래비율이 총매출(매입)액 대비 20% 이장인 업체는 내국법인이라도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하였고, 국조법 제2조 채1항 제8호,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방 법인과 대표임원이나 총임원수의 타방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아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와 지위에 있고 그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8호종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종합상사의 대표이사인 화@@은 1998. 3. 이후 한국NN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FF종합상사는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는 전체 매입액 중 19.73%를,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는 전체 매입액 중 21.46%를 한국NN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며,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갈은 사정만으로 한국NN가 KK산업의 사업방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부족하다.
(3) 소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데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