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된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공급자는 원소유자로 판단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된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공급자는 원소유자로 판단됨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2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2005년 1기분 부가가 치세액을 13,524,941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처분의 경위 2.처분의 적법성 판단
(1) 백AA은 2003. 11.경 원고의 남편 이BB에게 ○○시 ○○동 소재 사우나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백AA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04. 6. 8.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04. 6.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
(3) 백AA은 2004. 6. 25. 최C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최CC이 그때부터 2005. 4. 10.까지 장난감 대여점으로 운영하였다.
(4) 백AA은 이BB에게 위 사우나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5. 3월경 위 대출금채무의 승계를 조건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권 등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5) 원고는 남편인 이BB가 위 사우나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하도급업자인 박DD 등에게 부담하는 공사비 및 인건비 등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2005. 4. 6. 박DD의 처인 오EE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하고 2005. 4. 19. 그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06. 1.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