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512 선고일 2009.07.29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된 점으로 보아 부동산의 공급자는 원소유자로 판단됨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2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2005년 1기분 부가가 치세액을 13,524,941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2.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백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백AA은 2003. 11.경 원고의 남편 이BB에게 ○○시 ○○동 소재 사우나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백AA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04. 6. 8.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04. 6.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

(3) 백AA은 2004. 6. 25. 최C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최CC이 그때부터 2005. 4. 10.까지 장난감 대여점으로 운영하였다.

(4) 백AA은 이BB에게 위 사우나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5. 3월경 위 대출금채무의 승계를 조건으로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권 등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5) 원고는 남편인 이BB가 위 사우나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하도급업자인 박DD 등에게 부담하는 공사비 및 인건비 등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2005. 4. 6. 박DD의 처인 오EE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하고 2005. 4. 19. 그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06. 1.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 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또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상가에서 실제로 임대차 사업을 한 사업자는 백AA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AA이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준 것이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남편인 이BB의 백A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다시 이BB의 박DD 등에 대한 공사비 및 인건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박DD의 처인 오EE에게 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05. 3월경 백A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소유권을 양도 받을 때 백AA의 임대사업을 함께 양도받아, 2005. 4. 6. 오EE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최FF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