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공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499 선고일 2009.10.09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는 자동차용 안전벨트 등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 국적의 회사이다.
  •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32억 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이라고 한다)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을 1994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미수금항목에 계상하였다가 2004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여 피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1996년에 시효소멸하였음에도 2004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7. 3. 1.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131,121,5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7. 3. 5. 피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을 1996 사업연도에 대 손금으로 손금산업하고 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정산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호를 근거로 1996 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19. 원고에게 경정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으로서 그 경정거부의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2007. 3. 1.자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07.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기한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하여 경정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한 이상,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1996년에 시효소멸한 것인바, 피고의 2007. 3. 1.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인 1996 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2004년에 시효소멸한 것이 아니라 1996년에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7. 3. 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채권이어서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 내지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내지 29호증, 갑 제30, 39, 4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홍○○는 1979. 10.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 자동차용안전벨트 등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 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980. 6. 27.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의 주식 50%를 소유하게 되었다.

(2) 원고는 1984. 12.경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고 한다)가 미주지 역에 수출할 ◎◎승용차의 안전벨트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1985. 1.경 ●●자동차로 부터 부품개발을 요청받게 되자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안전벨트를 제작ㆍ납품 하도록 하여, 1985. 12.경부터 1991년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승용차 102,900대분의 안전벨트를 납품받아 재포장하여 ●●자동차에 납품하였다.

(3) ●●자동차가 미주지역에 수출한 ◎◎승용차 중 일부의 안전벨트에서 불완전 래치(Latch) 현상(안전벨트 구성부품인 버클이 외형상 완전히 삽입되어 잠김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경우에 따라 잠김상태가 쉽게 풀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어 미주지역 수입 업체인 ◇◇◇◇◇◇코퍼레이션(이하 ‘◆◆◆’라고 한다)은 1989. 7.경부터 ●●자동차로부터 수입한 ◎◎승용차의 안전벨트에 대하여 전량 리콜을 실시한 후 그 리콜비용을 ●●자동차에게 청구하였다. ◆◆◆로부터 리콜비용을 청구 받은 ●●자동차는 안전벨트를 납품한 원고에게 1990. 3.경까지 위 리콜비용 상당 의 손해배상금으로 약 55억 원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위 안전벨트를 제작ㆍ납품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리콜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협의한 끝에 1990년 초경 소외 회사로부터 2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뒤 1990년 및 1991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2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자동차에게 지급하였다.

(5) ●●자동차는 1990. 9. 7. 원고에게 "기 발생한 리콜비용을 포함하여 총 리콜비용으로 미화 합계 13,422,565.61달러(한화 약 89억 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여 기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미화 3,432,800달러(한화 약 23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미 화 9,989,765.61달러(한화 약 66억 원)를 지급받는 대신 1990. 9. 1.부터 원고에게 지급 할 납품대금에서 월 1억 원씩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6) 원고는 위와 같이 ●●자동차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이 약 89억 원에 이르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차례 위 손해배상금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에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리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소송상 청구하거나 그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의 부담에 동의한 바도 없다.

(7) 한편 원고 대표이사인 홍○○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합자투자계약 해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4. 4. 8. "1979. 10. 30.자 합작투자계약을 1994. 9. 30.까지 합의 해지하고, 홍○○는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원고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한다. 주식양도가격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8) 원고는 그 무렵 1994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 ●●자동차로부터 청구 받은 리콜비용 중 32억 원 상당의 채권액(이 사건 마수금계상액)을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액으로 계상하였다.

(9) 홍○○와 소외 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 해지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가 계속 지연되자, 홍○○는 1996. 6. 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13218호로 위 1994. 4. 8.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주식양도절차이행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 과정에서 홍○○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자동차에 납품한 안전벨트가 위와 같이 리콜을 요구당함에 따라, 그 리콜로 인하 여 ●●자동차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자동차에 대한 안전벨트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바람에 원고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이에 홍○○도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등 정신 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거 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999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10) 한편 안산세무서장은 원고가 1994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미수금항목으로 계상하여 놓은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을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액으로 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에 대한 1997년 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의 인정이자 합계 2,266,306,284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 3. 8. 원고에게 1997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11)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마수금계상액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24.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1569호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2) 당시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마 리콜비용으로 지급한 23억 원 이 외에 추가적인 분담은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 안전벨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법적인 책임을 입증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단지 1994년경 홍○○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작투자계약의 해지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자 홍언표가 그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권 32억 원을 재무제표에 계상 하였을 뿐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

(13) 위 법원은 2005. 4. 6.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마수금계상액 채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취득하였더라도 적어도 1996년경 시효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누9516호 사건)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대법원의 2006. 6. 30. 선고 2006두5489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마수금계상액 채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4) 한편 홍○○는 2004. 11.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원고의 주식 91,301주를 일화 1억 엔에 매수하고, 그에 따라 위 1979. 10. 30.자 합작투자 계약을 해지하며, 상호 간에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판단

(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를 틀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2007. 3. 1.자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2004 사업연도 이외의 과세기간인 1996 사업연도 및 1997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1990년 및 1991년에 이미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안전벨트 리콜비용의 부담조로 23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추가적인 부담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위 리콜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송상 청구 등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다만, 원고의 대표이사인 홍○○ 개인이 1996. 6. 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자동차에 납품한 안전벨트가 리콜을 요구당함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는 바람에 대표이사인 홍○○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홍○○와 소외 회사가 2004. 11. 26.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당시에도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상호 간에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점, 원고는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바 없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그 미수금의 임의이행을 받거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송상 청구를 할 의사 없이 단지 소외 회사와의 합작투자계약의 해지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서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권 32억 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을 뿐이라고 구체적ㆍ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을 받은 점, 위 판결에서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그 채권이 가공채권이라는 취지의 판단에 덧붙인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원고가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할 당시에는 위 안전벨트 리콜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1990년 및 1991년에 이미 수령한 23억 원 이외에 추가로 임의이행을 받을 수 없음을 이미 알았으며, 또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1994년에 이르러 원고의 대표이사 홍○○가 소외 회사와의 합작투자계약의 해지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목적으로 단지 재 무제표상으로만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둔 가공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마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6870 판결 등 참조), 이를 1996 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피고의 2007. 3. 1.자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1996 사업연도와 1997 사업연도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즉 과세 기간의 귀속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2004년이 아니라 1996년에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면서 2007. 3. 1.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잘못된 처분사유를 정정하여 처분 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사유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가공의 채권임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