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284 선고일 2009.12.09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날짜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5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8. 31. 소외 김AA과 사이에 김AA 소유의 ○○시 ○○면 ○○리 327 공장용지 3,355㎡ 및 위 지상 A동,B동,E동,D동 건물(이하 위 4개동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위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부동 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11. 7. 김AA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7179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7 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김AA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 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06. 11. 7.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보다 앞선 제106636호로 이BB 명의의 가압류등기신청(청구금액: 2,000만 원)이 접수되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가압류등기는 2006. 11. 14. 해제신청을 원인으로 2006. 11. 21. 말소되었다.
  • 라. 원고는 2006. 11. 15. 전 소유자 김AA의 처인 최CC과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원래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매도되기 전에는 A, C동 전부와 D동 일부는 김AA이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8동 전부와 D동 나머지 부분은 □□□코리아가 2005. 6. 30. 김AA으로부터 보증금 4천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기간은 2007.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됨에 따라, 2006. 11. 15. 최CC과 사이에 그동안 김AA이 사용하던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3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코리아와 사이에서도 동 회사가 사용하던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최CC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가 김AA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등에서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코리아로부터는 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김AA에게 지급할 위 매매대금 중 일부 지급에 갈음하는 대신에 장차 □□□코리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코리아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 정산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코리아로부터 새로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바. 원고가 2006. 11. 7. 김AA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같은 날 이BB의 위 가압류신청이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는데, 2006. 11. 8. 최CC 및 □□□코리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위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발견되어 계약체결이 중단되었고, 원고가 이BB의 채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2006. 11. 14. 위 가압류등기에 대한 이BB의 해제신청이 있은 뒤에 2006. 11. 15. 최CC 및 □□□코리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김영 경과 약장에 따라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AA에게 부과된 건물분 부가가치세 3,300만 원을 2007. 1월경 김AA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 이BB의 채권액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 사. 한편, 원고는 ’상호: ☆☆, 개업연월일: 2006. 12. 5., 사업장소재지: ○○시 ○○면 ○○리 327, 사업: 부동산임대업’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등록을 마쳤다.
  • 아.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액을 3억 3,3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고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임을 전제 로 2007. 2. 27. 원고에게 33,198,190원을 환급하였다.
  • 자. 피고는 국세청의 정기감사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 유권이전등기일이자 잔금 청산일인 2006. 11. 7.이고, 이 사건 건물 매입에 따른 매입 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과세 자료를 통보받아 2007. 11. 10. 원고에게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054,1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2008. 3. 27.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달 31.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8.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1. 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도, 예기치 않은 위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최CC이나 □□□코리아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곧바로 체결하지 못하였고, 위 가압류등기에 관하여 해제신청이 접수된 다음날인 2007. 11. 15.에야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 즉 이 사건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었던 때는 위 가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이 있고 나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7. 11. 15.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 12.5.로부터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자 잔금 청산일인 2007. 11. 7.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공급시기를 2007. 11. 7.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 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06.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김AA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일자에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의 상당 부분을 실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 중 최CC은 전 소유자 김AA의 처로서 김AA은 최CC의 명의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코리아도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동일한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사용형태에 사실상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지급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김AA, 최CC, □□□코리아 사이에 미리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에 의하면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 ․ 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임차인들은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2%에 불과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새삼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며, 위 가압류등기의 해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2007. 11. 7.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사용 ․ 수익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2007. 11. 7.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