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날짜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날짜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5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