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고충민원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179,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76,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2007. 4. 6.’은 ‘2007. 4. 2.’의 오기로 보이고,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