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에 있어서 당해 재판과 관련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행정재판에 있어서 당해 재판과 관련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2,755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86,42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99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목재 수입ㆍ판매자가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와 최○규라는 사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