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상품권 매입수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으로 제출한 경품관리대장과 거래명세표에 의거 산정함이 타당함
세무조사 당시 상품권 매입수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으로 제출한 경품관리대장과 거래명세표에 의거 산정함이 타당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3.2. 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428,660원 중 13,930,718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의 5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 가치세 40,42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권 수량을 232,100장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 80,100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런데 을 제2, 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 포함)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추어 한국게임 산업개발원으로부터 경품용으로 제공 이 가능한 상품권을 지정 • 승인 받고, 그 후에도 개별 오락실에 판매된 상품권 판매현황을 파악하여 한국게임 산업개발원에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상품권 발행업체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원고 가 매입한 ○○머니 상품권의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머니아이엔씨가 한국게임산업 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데미 총판대리점으로부터 2005년 3분기에 86,100장, 2005년 10월에 10,000장, 2005년 11월에 57,000장, 2005년 12월에 79,000장 합계 232,100장의 ○○머니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6. 12. 14. 최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확인 통 보한 232,100장이 원고가 매입한 상품권 수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도 있다. 그러나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매현황자료가 ○○ 데미 총판대리점의 정확한 보고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국게임산업 개발원도 이미 폐업하여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확 인서를 작성한 것이 반드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원고가 매입한 상품권 수량이 232,100장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배○○, 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기간 동안 매우 꼼꼼히 경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거래 명세표를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경품관리대장과 거래명세표는 원고 의 개업일인 2005. 7. 18.이 아닌 2005. 8. 22.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만일 사후에 이들을 작성한 것이라면 개업시기에 맞추어 작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원고는 이에 대해 개업 후 당분간 딱지 상품권을 사용하다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정상 상품권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 기간 동안 실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 위 경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80,100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따라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면 별지표와 같이 13,930,718원으로 계산된다(처분의 경위에서 본 대로 게임기 평균 배당률을 105%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13,930,718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의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3,930,718원 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