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상품권 매입수량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6526 선고일 2009.10.15

세무조사 당시 상품권 매입수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으로 제출한 경품관리대장과 거래명세표에 의거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3.2. 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428,660원 중 13,930,718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의 5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 가치세 40,42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권 수량을 232,100장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 80,100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런데 을 제2, 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 포함)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추어 한국게임 산업개발원으로부터 경품용으로 제공 이 가능한 상품권을 지정 • 승인 받고, 그 후에도 개별 오락실에 판매된 상품권 판매현황을 파악하여 한국게임 산업개발원에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상품권 발행업체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원고 가 매입한 ○○머니 상품권의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머니아이엔씨가 한국게임산업 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데미 총판대리점으로부터 2005년 3분기에 86,100장, 2005년 10월에 10,000장, 2005년 11월에 57,000장, 2005년 12월에 79,000장 합계 232,100장의 ○○머니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6. 12. 14. 최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확인 통 보한 232,100장이 원고가 매입한 상품권 수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도 있다. 그러나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매현황자료가 ○○ 데미 총판대리점의 정확한 보고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국게임산업 개발원도 이미 폐업하여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확 인서를 작성한 것이 반드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원고가 매입한 상품권 수량이 232,100장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배○○, 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기간 동안 매우 꼼꼼히 경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거래 명세표를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경품관리대장과 거래명세표는 원고 의 개업일인 2005. 7. 18.이 아닌 2005. 8. 22.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만일 사후에 이들을 작성한 것이라면 개업시기에 맞추어 작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원고는 이에 대해 개업 후 당분간 딱지 상품권을 사용하다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정상 상품권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 기간 동안 실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 위 경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80,100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따라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면 별지표와 같이 13,930,718원으로 계산된다(처분의 경위에서 본 대로 게임기 평균 배당률을 105%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13,930,718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의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3,930,718원 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