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6434 선고일 2009.08.21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토지들은 원고가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645,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29,170원의 각 부과처분(2008. 3. 11.자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것)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