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지정지역안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것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지정지역안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것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마지막 행의 ‘123.8㎡이었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위 면적 중 50.94㎡는 양수인인 정유기가 증축한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85㎡ 이하가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분은 원고가 정○기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6. 9. 7. 증축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y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단8171 (2008.1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0.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주택의 건물은 1974.1.11. 준공되어 폐가상태로 재산적 가치가 전무하고 그 부수토지의 가치만 기준시가 1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 등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양도한 점, ③ 원고가 33년간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역은 투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점, 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환원시키는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