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주택으로 간주되었고, 분양권을 보유하면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분양권이 ’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주택으로 간주되었고, 분양권을 보유하면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206,2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