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790 선고일 2009.09.25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실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2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0행의 ‘제7~9호증 의 각 기재’ 다음에 ‘및 당심 증인 노**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