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갑 제22 내지 25호증"을 추가하고, 제5면 제8행의 "20,168,070원"을 "20,168,070주"로 고친다.
- 나. 제5면 제1행 말미에 "££££이 액면가대로 주당 500원씩에 인수한 ▦▦큐리텔 의 주식을 ♤♤♤♤ 컨소시엄에 주당 595원에 매각하게 된 것은 가격협상과정에서도 시바와 솔렉트론 컨소시엄보다 ♤♤♤♤ 컨소시엄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였기 때문 이다"를 추가한다.
- 다.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5호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조세제한특례법 제14조 제1 항 단서에서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그 재무구조가 개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구조조정대상기업 에 대한 출자를 장려하되, 타인 소유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구조조정대상기엽 재무구조를 직접 개선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그러한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에 출자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단말기 사업부분의 구조조정 을 위하여 이른바 ‘분사 후 양도’의 방법을 택하여 ▦▦큐리텔을 설립한 후에 ££££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대금의 실질은 ££££에게 단 말기 사업부문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금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의 회생에 필요한 자금으로 공급된 것이 아니어서 ▦▦큐리텔의 재무구조에 는 영향을 마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이 사건 주식을 그 형식은 물론이고 실질에 있어서 도 ££££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구조조정 조합이 ▦▦큐리텔이 아닌 ££££으로부터 매입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조세 제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라.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큐리텔의 매매대금 상당 액수의 유상증자에 참여 후 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구조 조정조합이 직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 한 것은 이러한 유상증자 참여 후 이 사건 주식의 유상 소각과 전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 참여 후 이 사건 주식의 유상 소각이 있는 경 우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그 주주의 구성 에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을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의 실질은 ££££에게 단말기 사업부문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의 재무구조에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주주의 구성에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입법취지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공평과 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즉 ££££이 ▦▦큐리텔에 출자하여 이 사건을 주당 500원에 취득한 후에 이를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에 주당 595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위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후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또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는 또,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55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와 같이 타인 소유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둔 과세특례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이 따로 없는 개인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