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유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691 선고일 2009.08.14

명의가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사항으로서 동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5. 1.(소장 기재 "2003. 4. 25."은 오기로 보인 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39,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