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유하는 1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고가주택 판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455 선고일 2009.06.10

수인이 함께 공유하는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을 양도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서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17,302,530원’을 ‘17,301,530원’으로 고치고, 제3쪽 11행의 ‘같은 법 시행령’ 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 치며,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관계법령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의 괄호부분은 그 해석상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자신의 소유부분을 양도한 가액만을, 양도한 부분과 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결국 1로 귀결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고가 주택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자신 소유지분의 양도 가액인 4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개정 전 시행령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과세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전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 고 1세대가 소유한 지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된 시행령의 괄호부분은 ‘1세대가 소유하는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인이 함께 공유하는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타인 소유 지분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도 포함)을 양도부분(타인 소유 지분도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되는 부분도 포함)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서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9억 2000만 원[ = {4억 6천만 원(원고 지분 양도 가액) + 4억 6천만 원(타인 지분 양도 가액)} ÷ {85.33(원고 양도 부분 면적)+85.33(타인 양도 부분 면적)/170.66(전체면적)}]을 가지고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