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은 애초에는 계약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하는 단기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바 없고 그 후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장기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용역계약은 애초에는 계약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하는 단기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바 없고 그 후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장기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82,659,990원’ 을 ‘82,658,990원’으로 고치고, 제3쪽 제18행의 ‘19호증’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1, 3’을, 제4쪽 제17, 18행의 ‘20호증’ 다음에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을 각 삽입하며, 같은 쪽 제14 내지 17행의 ‘원고는 형인 장○식이 광○이발관을 경영하다가 2004. 2.초경 인○으로 이사를 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형 장○식은 2003. 10. 27. 인○ 중○ 운○동 300-1로 주소를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소변동이 없으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