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보공개 대상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363 선고일 2009.06.17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영○포구 여○도동 21-1 서○아파트 ○동 805호에 대한 1999. 5. 25.자 재산압류통지서 및 압류해제통지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